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48 선고일 2002.08.12

거래의 타법인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만으로는 실제 타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복사용지를 구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5.08.01.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공조기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상사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이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1996년 2기 공급가액 12,147,626원의 세금계산서 5건과 1997년 1기 공급가액 19,997,920원의 세금계산서 5건(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당해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세무서장이 통보한 파생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10.01. 청구인에게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1,817,713원과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2,399,74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2.02.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자이긴 하나 정상거래분도 일부 확인되는 등 전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 후 쟁점거래처의 ○○○으로부터 징취한 정상거래임을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거래처와 현금으로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사본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무자료 거래추적조사시 중기사업자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690업체에 2,546매 50억원)하였다하여 쟁점거래처의 ○○○을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위반(자료상행위자)으로 1997.12.03. ○○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같은해 12.11.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파생자료로 통보하였으며 2001.10.01. 처분청은 동 자료상파생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공문 및 결정결의서 사본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윤활유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주인 ○○○이 2001.11.17.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2001.11.11일자 인감첨부됨)와 각 거래일자별 거래명세서 10매와, 입금표7매(대금지급일 1996.09.30. 등임)뿐이고, 청구인이 취급하는 유압식 공조기에는 반드시 윤활유가 사용되며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무관한 2001년 2기 확정 및 2002년 1기 예정분 윤활유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통장사본,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유류매입의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는 청구인 등 690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2,546,매 5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나)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쟁점거래처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증만으로 위 고발사건의 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윤활유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