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45 선고일 2002.05.27

거래의 타법인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만으로는 실제 타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복사용지를 구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를 도매하는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문화(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25,011,0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2.07.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87,7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부장으로부터 복사용지를 실제 구입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복사용지를 구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시하며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복사용지를 구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표】 (단위: 공급가액, 원) 일자 품목 금액 거래처 2000.10.13. 지류대외 8,215,720 (주)OO문화 2000.11.10. 지류대외 8,473,890 2000.12.15. 지류대외 8,321,400 계

• 25,011,010

• (2)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2000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실물거래없이 5,164,41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없이 1,506,569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자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장에는 사무실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청구외 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청구외 ○○○과 ○○○ 등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부장으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복사용지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실제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임이 확인되어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등 실질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