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함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2. 2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200,000원은, 2001. 5. 9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64,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2001. 4. 25 설립된 나일론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청구외 ◇◇◇으로부터 대구광역시 ○○구 ○○읍 ○리 X-29, 같은 리 X-30 및 같은 리 X-43번지 공장용지 10,510㎡와 위 지상 건물 5,39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1. 5. 9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640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신고자 현지확인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화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514-06-, 이하 “○○화섬”이라 한다)이 되어 있음에도 공급자란에 이 사업자등록 사항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구 ○○동 XXX-29번지에서 “○○인더스트리”라는 상호로 등록된(503-03-, 이하 “○○인더스트리”라 한다) 사업자등록 사항으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19,200,000원을 적용하여 2001. 12. 27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 3. 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의 “○○인더스트리”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실지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은 비어있는 공장으로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에 “○○화섬”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으며, 청구외 ◇◇◇과의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주된 과실책임이 없으므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과세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 “○○화섬” 의 사업용자산으로 “○○인더스트리”와는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폐업후 양도한 것이므로 공급자란에 “○○화섬” 이 아닌 “○○인터스트리” 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지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인더스트리” 는 2000년 과세연도에 총수입금액이 1,605백만원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화섬” 은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2000년 제1기 확정기간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받은 기계임대료 3,000천원 외에 신고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 │ 사업장 소재지 │ 상호 │ 업태/종목 │ 개업일 │ 폐업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구광역시 ○○구 │ ○○인더스트리 │ 제조/섬유기계│1997.10.25│계속사업자 │ │○동 XXX-XX │ (503-03-) │ │ │ │ ├─────────┼────────┼───────┼─────┼─────┤ │대구광역시 ○○군 │ ○○화섬 │제조/방사,연사│2000.3.15 │2001.4.27 │ │○○면 ○리 X-XX │ (514-06-) │ │ │ │ └─────────┴────────┴───────┴─────┴─────┘
(2)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2000. 2. 29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취득하고,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건물분 440백만원, 기계분 40백만원)를 교부받았으며, 이때 공급받는자를 “○○인더스트리” 로 하여 교부받아 정상적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외 ◇◇◇은 “○○인더스트리” 와는 별도로 2000. 3. 15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인더스트리”이라는 상호(2000. 8. 7 ○○화섬으로 변경)로 섬유제품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시까지 “○○인더스트리”의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음이 관련장부 및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 소재지에는 1999. 8. 25부터 청구외 (주)○○이 임차하여 재생수지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2001. 3. 12 사업장소재지를 경상북도 ○○군 ○○면 ○○리 XXX-X번지로 이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으나, 청구외 ◇◇◇이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제출한 고충청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인더스트리”의 공장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청구외 (주)○○이 1개월분 기계임대료 외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장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공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2000년 11월 하순경에 폐기물을 방치한 상태로 건물주와 상의없이 무단 전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사본, 폐기물처리각서, 임대공장정리각서, 상하수도 및 전기료체납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4) 2001. 4. 2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2일전인 2001. 4. 23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중의 1명인 청구외 ○○○와 청구외 ◇◇◇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란에 “주소: 대구광역시 ○○구 ○동 XXX-XX, 상호:○○인더스트리, 성명: 대표이사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매총금액은 1,550백만원(대지 910백만원, 건물 64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용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청구법인의 설립일인 2001. 4. 25로, 잔금일자는 2001. 4.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인 2001. 5. 9을 거래일자로, 공급자를 “○○인더스트리”로, 공급가액을 640백만원으로 하여 발행되었으며, 200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은 환급신고하였고,청구외 ◇◇◇은 이를 매출로 신고ㆍ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섬유 제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란에 “○○화섬” 이 아닌 “○○인더스트리” 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자의 주소ㆍ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공급품목ㆍ단가와 수량ㆍ인도연월일ㆍ거래의 종류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당사자간에 교부되는 것으로서 전시한 규정에 의한 추호의 하자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거래자가 불의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급자에 대한 세법상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교부받은 자의 매입세액까지도 일률적으로 공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5구 1147, 1985. 10. 14외 다수 같은 뜻). 또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 96누 617, 1996. 12. 10),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이외에 거래일자, 공급가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부합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외 ◇◇◇의 “○○인더스트리” 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성실하게 이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계약ㆍ대금결제 등을 주관한 청구외 ◇◇◇의 “○○인더스트리” 를 실지공급자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실지 거래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공급자에게 오히려 그 주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아울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