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령하고 구체적 자료제시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43 선고일 2002.05.13

사업장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료상 혐의자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해당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경우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구 ○○동 ○○번지에서 서비스ㆍ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12.10. 청구외 ○○○으로부터 공급가액 19,800,000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약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7.02.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2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09.29. 접수, 2001.11.30.결정)을 거쳐 2002.03.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과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단지 인입영업과 가입자유치, 가입자 개통, A/S 업무를 하던 중 청구외 (주)○○이 자금난으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외 ○○전자 ○○○으로부터 초고속인터넷장비를 구입하고 은행예금 6,000,000원과 청구외 ○○○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사업장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료상 혐의자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며 실지 거래를 입증할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새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대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인터넷통신장비를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차용하여 장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세무서장이 청구외 ○○○(○○전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이 2000년 2기에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주)○○외 6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876,949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이와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30개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1,137,166천원을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청에 2001.03.26.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2)종로세무서에서 거래처인 청구외 ○○○의 사업장(○○시 ○○구 ○○동 ○○번지)을 확인한바, 위 사업장을 2000.01.04. 청구외 (주)○○가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건물주인 청구외 ○○○도 청구외 ○○○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인터넷장비를 구입하였다고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 차용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사업장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증, 차용증서등은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인터넷장비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