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41 선고일 2002.06.24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검토 결과 신빙성이 없으며, 대금지급관계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구 ○○가 ○○번지 ○○엔지니어링 청구외 김○○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청구외 김○○을 1999.07.19.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23,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01.02.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공작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공작기계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청구외 김○○에게 의뢰하여 1997.01.10.부터 1997.06.30.까지 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부품을 납품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하며,

(2) 본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청구인이 받아본 일이 없고 2002.02.18. 독촉장만 받아 송달이 없었으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첫째, ○○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김○○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지거래를 주장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지거래를 주장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처분 정당하고, 둘째,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직원 이○○가 수령한 것으로 ○○우체국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고지서 송달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지서 송달 관련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되고, 같은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에는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정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김○○에 대한 1999.07월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김○○은 금형 산업기계를 제작하는 ○○엔지니어링을 1995.03.20부터 1997.03월까지 운영하면서 사업장 50평 정도를 무단사용하여 토지주인 청구외 정○○으로부터 1997.03월경 퇴거되고, 주변인의 확인에 의하면 연마기 1대의 시설로는 월 매출액이 4~5천만원 정도이며, 1996년 제1기에 86,700천원과 1996년 제2기에 1,450,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이므로 이와같은 내용으로 1997.04.01.이후의 거래는 가공매입과 가공매출로 결정한다고 표기되어 있고, 청구외 김○○의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제1기는 매출 1,955백만원에 매입1,839백만원을 신고하고 제2기는 신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 있어 주변인들의 설명으로 보아도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자료상 청구외 김○○과의 거래내약을 청구인 제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입금증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일자 품목 공급가액 일자 품목 일자 내용 97.01.10 브라케이트임가공 4,000 97.01.10 브라켓트외 97.01.10 브라켓가공 97.04.20 스큐류가공 8,500 97.04.20 스큐류가공 97.04.20 스큐류가공 97.05.15 보링수리및연마 6,000 97.05.15 보링외연마 97.05.15 보링작업외 97.06.30 보링및연마 4,500 97.06.30 보링작업외연마 섯째, 청구인은 본 건 심사청구와 관련 청구외 김○○은 알지 못하고 ○○동 공장에서 일한 청구외 김○○(000000-0000000)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 ○○동 공장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일을 시키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시점과 대금지급시점은 차이가 나며 제시된 입금증은 먼저 받고 이후 조금씩 대금을 주어 대금지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시된 거래사실확인서도 김○○을 만나 수령한 것이라 2002.06.07.유선통화시 답변하고 있으며, 이후 같은날 청구외 김○○이 본 건 심리관련 전화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김○○으로부터 2년 정도 급여를 받고 같이 일을 하였고 현재 김○○과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며 입금증도 수금 당시에 모두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라 답변하였으며, 로부터 2년 정도 급여를 받고 같이 일을 하였고 현재 김○○과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며 입금증도 수금 당시에 모두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청구외 김○○의 사업내역을 국세청 전상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구 ○○가 ○○번지에서 1989년부터 1993.09월까지 ○○정밀을, ○○구 ○○가 ○○번지에서 1993.09월부터 1996.10까지 ○○엔지니어링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이 1996년에 청구외 김○○과의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사실거래라 하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위의 사실관계로 실거래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답변과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답변내용 중 청구인은 대금 지급을 먼저 입금증을 받아놓고 조금씩 주었다고 하였으나 청구외 김○○은 대금을 받으면서 입금증을 써주었다고 하고 있어 수금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대금지급관계에 대한 소명 요구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김○○은 청구외 김○○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청구외 김○○이 2002.02월 발행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청구인에에 전달한 사실이 있어 제시 거래사실확인서를 청구외 김○○이 임의로 적성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외 김○○이 2년여간 청구외 김○○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1996년 10월까지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던 점으로 보아 이도 진실된 답변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청구외 김○○과 거래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보면 청구외 김○○과 거래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외 김○○이 일을 하였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에 내용과 같이 청구인제시 내용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설명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모두 진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지급관계도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 송달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처분청 제시 ○○우체국 배달증명대장에는 접수번호 000000-000000 등기우편이 2002.01.09. ○○도 ○○시 ○○동 1167-2에서 직원 이○○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달리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