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에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관리이사는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하도급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에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관리이사는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하도급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청구인은 1992.02.19부터 1996.12.30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일반토목공사업체인A건설을 운영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1996년 상반기에 원주시로부터 수급한 도로 수해복구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주고 공사대금 49,892,420원(1996.05.04 6,708,000원, 1996.05.31 13,184,420원, 1996.06.17 3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공사용역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 1.08.01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8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0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3.04.24부터 1997.08.19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1996년에 원주시에서 발주한 농촌도로 수해복구공사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도금을 받아 공사비를 지출하고, 정산시 수시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하도급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996년도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를 보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급여대장에는 청구인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용 없고, 청구인은 쟁점공사금액이 발생한 기간에 일반토목공사업체인A건설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2.02.19부터 1996.12.30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일반토목공사업체인A건설(000-00-00000)을 운영하였으며, 1993.04.24부터 1997. 08.19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등기부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1996 사업연도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6년 상반기에 원주시로부터 수급한 도로 수해복구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주고 공사대금 49,892, 420원(1996.05.04 6,708,000원, 1996.05.31 13,184,420원, 1996.06.17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관리이사 정○○은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문답서에서 청구인에게 1996년도에 공사대금만 73,279,28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시로부터 수주한 도로수해복구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으면서 전도금을 지급받아 공사자재 등을 구매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정산시 수시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이지 하도급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급료대장에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발생한 기간인 1996년에 원주시에서 일반토목공사업체인A건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4)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에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관리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1996년도에 공사대금 73,279,280원을 5회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하도급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현장소장일 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