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도 없이 매매일의 약 7개월 전부터 매매대금의 명목으로 선불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도 없이 매매일의 약 7개월 전부터 매매대금의 명목으로 선불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이유]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주식회사 A타워기공(2001.09.25경 부도발생하여 2001.09.30 폐업되었고, 이하 "(주)A타워기공"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7,913,92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단위: 원) ┌─────┬───────┬───────┬──────┬───────┐ │ 작성일자 │ 품 목 │ 공급가액 │ 세 액 │ 합 계 │ ├─────┼───────┼───────┼──────┼───────┤ │2001.07.02│ 장비매매대금 │ 120,000,000 │ 12,000,000 │ 132,000,000 │ ├─────┼───────┼───────┼──────┼───────┤ │2001.07.15│ 장비매매대금 │ 30,000,000 │ 3,000,000 │ 33,000,000 │ ├─────┼───────┼───────┼──────┼───────┤ │2001.08.31│ T/C 매각대금 │ 290,000,000 │ 29,000,000 │ 319,000,000 │ ├─────┼───────┼───────┼──────┼───────┤ │ 합 계 │ 3매 │ 440,000,000 │ 44,000,000 │ 484,000,000 │ └─────┴───────┴───────┴──────┴───────┘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 및 금액이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과 서로 다르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12.1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4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1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주)A타워기공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타워크레인 8대를 매입하여 매입한 날 또는 매입한 다음날에 다시 공급자인 (주)A타워기공 및 청구외 (주)B종합건설에게 재임대하였고, (단위: 천원) ┌─┬────┬─────┬─────┬────┬───────────────┐ │순│ 타워 │ 매매 │ 잔금 │매매금액│ 임대내용 │ │ │ 크레인 │ │ │ (VAT ├─────┬────┬────┤ │서│ 기종명 │ 계약일 │ 약정일 │ 제외) │ 계약일 │ 임차인 │월임대료│ ├─┼────┼─────┼─────┼────┼─────┼────┼────┤ │ 1│290HC-H │2001.06.02│2001.07.02│ 120,000│2001.07.02│ (주) │ 4,500 │ ├─┼────┼─────┼─────┼────┼─────┤ A타워 ├────┤ │ 2│132HC │2001.06.22│2001.07.15│ 30,000│2001.07.15│ 기공 │ 1,200 │ ├─┼────┼─────┼─────┼────┼─────┼────┼────┤ │ 3│132HC │2001.07.20│2001.08.31│ 30,000│2001.09.01│ │ 1,300 │ ├─┼────┼─────┼─────┼────┼─────┤ ├────┤ │ 4│154HC │2001.07.20│2001.08.31│ 78,000│2001.08.31│ (주) │ 1,500 │ ├─┼────┼─────┼─────┼────┼─────┤ A타워 ├────┤ │ 5│KTC-6512│2001.08.04│2001.08.31│ 80,000│2001.08.31│ 기공 │ 3,200 │ ├─┼────┼─────┼─────┼────┼─────┤ ├────┤ │ 6│154HC │2001.08.01│2001.08.20│ 40,000│2001.08.21│ │ 1,400 │ ├─┼────┼─────┼─────┼────┼─────┤ ├────┤ │ 7│132HC │2001.07.22│2001.08.31│ 30,000│2001.09.01│ │ 1,200 │ ├─┼────┼─────┼─────┼────┼─────┼────┼────┤ │ 8│154HC │2001.04.08│2001.04.16│ 32,000│ 2001.5월 │(주) B │ 5,200 │ │ │ │ │ │ │ │종합건설│ │ ├─┼────┼─────┼─────┼────┼─────┼────┼────┤ │ │ 합계 │ │ │ 440,000│ │ │ │ └─┴────┴─────┴─────┴────┴─────┴────┴────┘ ┌──────────┐ │ 세금계산서 │ ├─────┬────┤ │ 작성일 │공급가액│ ├─────┼────┤ │2001.07.02│ 120,000│ ├─────┼────┤ │2001.07.15│ 30,000│ ├─────┼────┤ │ │ │ │ │ │ │ │ │ │ │ │ │ │ │ │2001.08.31│ 290,000│ │ │ │ │ │ │ │ │ │ │ │ │ │ │ │ │ │ │ ├─────┼────┤ │ │ 440,000│ └─────┴────┘ 처분청은, 타워크레인의 총매매대금 4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중 460,418,000원이 2001.06.30 이전에 이미 지급되었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공급자인 (주)A타워기공이 매매대금의 선불을 요구하여 그 동안의 거래관계상 거절하지 못하고 지급한 것이며, 매매당시 타워크레인은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어 공사종료 이전에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공사기간 또한 장기간이므로 공급시기는 타워크레인을 실지로 이용가능하게 된 때, 즉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을 임대가능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장비임대차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환급신청하였는데도,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이 쟁점세금계산서 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총매매대금 4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460,418,000원을 2001.06.30까지 지급하였고, 공급자인 (주)A타워기공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07.02일자 및 2001.07.15일자 2매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만 제출하였으며, 장비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검사 및 시운전 완료 등에 대한 조건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는 타워크레인의 인도시점 또는 매매대금 지급일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 제9조(거래시기) 제1항에서「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 결과, 아래(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의 타워크레인의 매입대금으로 (주)A타워기공에게 2000.11.20부터 2001.06.30까지 28회에 걸쳐 460,418,000원을, 그 이후인 2001.07.01부터 2001.09.18까지 3회에 걸쳐 41,500원을, 모두 합쳐 31회에 걸쳐 501,91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나, ┌─────┬────┬─────────┬─────────┬───┬──────┐ │ │ 금액 │ 출금계좌 │ 입금계좌 │ │ │ │ 지급일 │ │(청구법인의 대표자│((주)A타워 │ 증빙 │ 비 고 │ │ │ (천원) │자인 김○○의계좌)│ 기공의 계좌)│ │ │ ├─────┼────┼─────────┼─────────┼───┼──────┤ │2000.11.20│ 100,000│ ○국보험해약 등 │ 자기앞수표로 전달│입금표│최초지급일 │ ├─────┼────┼─────────┼─────────┼───┼──────┤ │2000.11.30│ 12,000│ -21--858 │ 808--13- │폰뱅킹│ │ ├─────┼────┼─────────┼─────────┼───┤대부분 폰뱅 │ │2000.11.30│ 5,000│ -21--858 │ 424--205 │폰뱅킹│킹 으로 입금│ ├─────┴────┴─────────┴─────────┴───┤됨 │ │ 중 간 생 략 │ │ ├─────┬────┬─────────┬─────────┬───┼──────┤ │2001.05.29│ 4,000│ -21--858 │ 808--13- │폰뱅킹│청구주장의 │ ├─────┼────┼─────────┼─────────┼───┤(표) 1번 거 │ │2001.06.15│ 35,000│ -21--858 │ 808--13- │폰뱅킹│래와 비교 │ ├─────┴────┴─────────┴─────────┴───┼──────┤ │2000.11.20~2001.6.30까지(28회) 지급액 460,418천원 │ │ ├─────┬────┬─────────┬─────────┬───┤ │ │2001.07.05│ 1,500│ -21--659 │ 808--13- │폰뱅킹│2001.07.01 │ ├─────┼────┼─────────┼─────────┼───┤이후 3회 │ │2001.09.13│ 20,000│ -21--659 │ 808--13- │폰뱅킹│41,500천원 │ ├─────┼────┼─────────┼─────────┼───┤지급 │ │2001.09.18│ 20,000│ -21--858 │ 808--13- │폰뱅킹│ │ ├─────┴────┴─────────┴─────────┴───┼──────┤ │총지급액(31회) 501,918천원↔세금계산서상 금액 484,000천원 │차액 17,918 │ │ │천원 │ └──────────────────────────────────┴──────┘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공급시기)는 2001.07.02 2001.07.15 및 2001.08.31일로 되어 있고, 총지급액 501,918,0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484,000,000원과 서로 다르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일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가 다른 이유는 공급자인 (주)A타워기공이 매매대금의 선불을 요구하여 그 동안의 거래관계상 거절하지 못하고 지급한 것이고, 지급액의 차이 17,918,000원(지급총액 501,918,000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484,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은 또다른 건설장비를 매입하고자 선불한 것으로서 (주)A타워기공의 부도발생으로 이를 정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매수인)과 (주)A타워기공(매도인)이 2001.06.02에 체결한 장비매매계약서를 보면(청구주장의 (표) 1번 거래내용), 청구외 (주)C건설의 미아리현장에 설치된 타원크레인 290HC-H 기종(1대)의 매매금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00,000원은 본 계약서로 영수증을 갈음하여, 잔금 95,000,000원은 2001.07.02 지급하되 잔금완납시 타워크레인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임대인)과 (주)A타워기공(임차인)이 위 잔금지급약정일인 2001.07.02에 체결한 장비임대차계약서를 보면(청구주장의 (표) 1번 거래내용), (주)C건설의 미아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290HC-H 기종(1대)을 2001.07.02부터 임차인인 (주)A타워기공의 철거요청일까지 월임대료 4,500,000원로 임대차하며, 임대료는 3개월 어음으로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주장의 (표) 2번 내지 8번의 매매에 대한 장비내내계약서 및 장비임대차예약서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4) 위 (3)에서 살펴본 2001.06.02일자 장비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지급조건과 위 (1)에서 살펴본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이 (주)A타워기공에게 지급한 대금내역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장비매매계약서상의 매매계약일인 2001.06.02 및 잔금지급약정일 2001.07.02에는 (주)A타워기공에 대금이 송금된 사실이 없고, 청구주장의 (표) 2번 내지 8번 거래에 대한 장비매매계약서 또한 위와 같이 대금송금내역과전혀 맞지 않은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을 뿐 위 (1)에서 살펴본 대금지급일에는 아무런 기장내용이 없으며, 2001.12.31 현재 재무제표에는 선급금으로 17,918,000원(지급총액 501,918,000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484,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와 계정별 원장에 의해 확인된다.
(5) 렌탈회사인 청구외 D렌탈 주식회사(이하 "D렌탈(주)"라고 한다)는 2002.1월경 (주)A타워기공의 대표자인 청구외 윤○○이 1995.05.27부터 1999.03.30사이에 D렌탈(주)의 소유인 타워크레인 24대를 렌탈하였고, 렌탈료를 장기연체하여 2000.11.30 렌탈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타워크레인을 포함하여 일부 타워크레인을 D렌탈(주)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매각하였다고 하여 청구외 윤○○을 횡령으로 부천중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10.27 D렌탈(주)에게D렌탈(주)가 (주)A타워기공에 임대하였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타워크레인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소유권은 D렌탈(주)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협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이 D렌탈(주)의 고소장 및 청구법인이 작성한 협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고가품인 타워크레인을 매입하면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도 없어 매매일의 약 7개월 전인 2000.11.20부터 매매대금의 명목으로 선불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둘째, 타워크레인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501,918,000원은, 장비매매계약서상의 매매계약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폰뱅킹등의 방법으로 송금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을 뿐이고, 지급액의 차이 17,918,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또다른 건설장비를 매입하고자 선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1.12.31 현재의 재무제표에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 바, (주)A타워기공에게 지급된 금액이 타워크레인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법인이 협약서 내용과 같이 D렌탈(주)에게 타워크레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실을 보아도 청구법인이 장비매매계약서에 의거 타워크레인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