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내에서 가방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2이상 사업에 대한 과세유형을 같이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을 쟁점가방소매업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동일건물내에서 가방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2이상 사업에 대한 과세유형을 같이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을 쟁점가방소매업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8.2.23.부터 ○○광역시 ○○구 ○○로 ○가 ○○번지에서 ○○가방(000-00-00000)이란 상호로 가방소매업(일반사업자로 이하 “쟁점가방소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지번의 같은 건물에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로 점포임대업(간이과세자로 이하 “쟁점부동산입대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쟁점가방소매업ㆍ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을 이를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간이과세유형인 쟁점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세유형인 쟁점가방소매업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2.2.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2,158,130원(1997년 제1기 264,000원 및 제2기 176,000원, 1998년 제1기 189,200원 및 제2기 189.200원, 1999년 제1기 251,290원 및 235,460원, 2000년 제1기 219,810원 및 제2기 310,470원, 2001년 제1기 322,700원임)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1.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쟁점가방소매업ㆍ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첫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1981.1.1. 과세특례자(2000.7.1.부터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과세특례자 등”이라 한다)로 직권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22년 동안 처분청에서 이를 인지한 현재시점부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합당하고, 둘째, 1994년 당시 지병으로 인하여 아들이 쟁점사방소매업을 인계받아 사실상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인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으나, 다만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일사업장으로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동일건물내에서 가방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2이상 사업에 대한 과세유형을 같이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을 쟁점가방소매업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지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4) 같은법 제15조【신의ㆍ성실】에서『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로 ○가 ○○번지에서 1978.2.23.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가방소매업을 개업하여 영위해오다가, 1997.3.1. 특례포기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였고, 2000.7.1. 법개정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위 동일지번상의 같은 건물에 쟁점부동산입대업은 1981.1.1.(부가가치세면세에서 과세로 개정되어 시행된 최초일임)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되었다가, 2000.7.1. 과세특례자의 과세유형이 없어지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오다가 처분청이 동일건물내에서 과세유형을 달리하여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2001.6.20. 직권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가방판매업(000-00-00000)ㆍ부동산임대업(000-00-00000)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등록번호 업종 개업일 과세유형 비고 직전기간 직전 최종
○○시 ○○구 ○○로 ○가 ○○번지
○○○-○○-○○○○○ 소매가방 ’78.2.23 ’97.3.1.~’00.7.1. 간이 일반 계속사업
○○○-○○-○○○○○ 부동산임대 ’81.1.1 ’81.1.1~’00.7.1. 과특 간이 ’01.6.30.직권폐업
(2) 처분청은 같은 건물의 쟁점가방소매업과 쟁점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1997년 제1기~2000년 제1기 과세특례자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간이과세자로, 2000년 제2기~2001년 제1기 간이사업자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쟁점가방소매업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변경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1994년 당시 지병 때문에 아들인 청구외 임○○이 쟁점가방소매업을 인계받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근주민으로부터 연명으로 서명날인을 받은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사업장등록을 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일인이 동일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 바,(서삼46015-10084, 2001.1.21 ; 부가46015-1164 2000.5.24 ; 부가46015-453,1995.3.7등 같은 뜻) 구인이 동일건물에서 쟁점가방소매업ㆍ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가방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가방소매업만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과세특례자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 처분청의 신고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도 과세특례자 등으로 신고한 것이 잘못되었다하여 1997년 제1기~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개업일인 1978.2.23. 쟁점가방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업종란에 쟁점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각종 세법에 의한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은 청구인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1981.1.1. 쟁점부동산임대업을 과세특례자로 직권등록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은 아들인 청구외 임○○이 쟁점가방소매업을 사실상 영위한 실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의 수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오다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구체적인 입증서류도 없이 단순히 사인간의 사실관계를 진술한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일지번에서 쟁점가방소매업ㆍ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데 대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동일과세유형으로 경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