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골프회원권를 양수한 것이 채권변제 이해관계인의 확인서 및 회원권 면제내역과 어음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해당사자으로부터 수령할 채권 일체와 골프회원권 일체를 관련업체에 양도를 위탁한 것이 『채권양도양수서』와 『법인예금계좌내역』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미등기 전매로 인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골프회원권를 양수한 것이 채권변제 이해관계인의 확인서 및 회원권 면제내역과 어음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해당사자으로부터 수령할 채권 일체와 골프회원권 일체를 관련업체에 양도를 위탁한 것이 『채권양도양수서』와 『법인예금계좌내역』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미등기 전매로 인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 및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등"이라 한다)에 대한 화의채권 207,089천원을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골프회원권을 받기로 채권양도양수서를 체결하고, 그 골프회원권을 ○○개발에 양도의뢰하여 ○○개발이 타인에게 매각한 대금 122,577천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급시켰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미등기전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02.01.09 청구법인에게 1998.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4,486,3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개발로부터 ○○건설 소유의 골프장회원권을 받되 회원권은 ○○개발에 일임하여 매각금액 122,577천원(공급대가)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담보 조로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 등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 조로 받은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도 없고, 골프회원권을 사용한 일도 없이 ○○개발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청구인은 채권 207,089천원과 청구외 ○○외1개사의 채권 142,911천원을 포함한 합계 350,000천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골프회원권 7구좌(구좌당 50백만원)를 양수한 것이 채권변제 당시 ○○의 골프회원권 업무담당 청구외 이○○의 확인서 및 회원권 면제내역과 어음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3) ○○ 등으로부터 수령할 채권 일체와 골프회원권 일체를 ○○개발에 양도를 위탁한 것이 『채권양도양수서』와 『법인예금계좌내역』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로 인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 등의 채권을 ○○ 등의 관계사인 ○○개발에 양도하고 골프회원권을 수령한 것으로서, 이를 ○○개발이 위탁매매하고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입금시킨 것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 등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 조로 받은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도 없고, 위 회원권을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청구법인 주장대로 담보 조로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이 채권의 예금입금에 대한 소명서예 『당사 (주)○○건재는 (주)○○ 및 (주)○○건설로부터 수령받기로 한 화의채권(207,089,447원)을 ○○개발(주)에 양도하고, ○○개발(주)에서 골프회원권[(주)○○건설 소유]을 미등기전매로 양도 후 122,577,000원과 별첨 첨부한 거래내역에 대한 공사대금 일부 (24,297,330원) 합계액 146,874,330원을 서울은행 포항지저 기업자유예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2001.12.13 청구법인명의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나) 당시 ○○의 골프회원권 업무담당 청구외 이○○은 청구법인은 ○○등으로부터 받을 화의채권 350백만원을 ○○개발에 양도하고 받은 골프회원권 7매(회원권 1매당 50백만원)에는 ○○ 등의 화의채권자 청구외 ○○ 외1개사의 채권 142,910,553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확인서(2001.12.12 작성)를 제출하고 있고, (다) 청구법인과 매원개발과 체결한 채권양도양수서를 살펴보면, 부도어음 5매 107,089,447원, 8매 142,910,553원, 6매 71,209,050원, 2매 28,790,950원 합계 21배 350백만원을 4건으로 채권양도양수서를 1998.12.17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골프회원권을 1구좌당 50백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양수도 조건에 양수인은 양도인이 ○○ 등에 대한 채권금액 중에서 양수인에게 양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등으로부터 "잔존채무화인서"를 수령하여 양도인이 수령토록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다. ○○개발이 ○○ 등의 채무액 전액을 인수하여 잔액이 없는 것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상기 사실관계에서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에서 미등기전매를 인정한 바 있고, 채권양도양수자에 청구법인은 채권 350백만원을 ○○개발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골프회원권 1구좌당 50백만원으로 하여 7구좌의 골프회원권을 받기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국법인이 받은 골프회원권을 ○○개발에게 매각하여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매각대금을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므로 채권을 담보로 일시 보관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채권양도양수서의 계약이 무효에 해당하여야 하나 무효로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을 청구할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1999.01.30자 전표의 대변에 외상매출금 257백만원을 표기하고, 차변에 현금 122백만원 및 대손상각 134백만원(정상적인 계정과목은 기타자산처분손실 표기함이 타당함)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채권양도양수서가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권양도양수서에 의하여 ○○개발에 양도되어 더 이상 ○○등에 채권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담보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