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가를 송금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35 선고일 2002.04.08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고 그 대가로 송금한 사실이 경인지방국세청 및 송파세무서의 조사서, 고발서, 금융조사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취소로 당초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대금과 쟁점금액은 그 시기나 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제1기 중에 중간도매상을 거쳐 (주)○○주유소의 예금계좌로 23,832천원, 1997년 제2기 중에는 같은 방법으로 청구외 (주)거인석유강원주유소의 예금계좌로 56,681천원을 송금하였고, 1998.7.13.~10.13. 기간동안에는 청구외 우신실업(주)의 차명계좌로 145,250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를 개인적인 금전대차 거래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 및 송파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위 송금액 225,763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고 그 대가로 송금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231,752,74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2.1.10.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2,935,750원, 1997년 제2기분 6,982,220원, 1998년 제2기분 17,892,230원 합계 27,810,3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소유의 부동산(○○시 ○○구 ○동○○가 ○○번지의 점포 32.8평과, ○○도 ○○시 ○○읍 ○○리 ○○번지의 점포 20평, 대지 650평)을 1997년 2월에 청구외 ○○실업(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175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외 ○○실업(주)가 허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여 달라는 요구로 계약이 취소되었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우신실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나누어서 반환하고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송금한 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고 그 대가로 송금한 사실이 경인지방국세청 및 송파세무서의 조사서, 고발서, 금융조사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취소로 당초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대금과 쟁점금액은 그 시기나 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송금한 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 및 제2항 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되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의 기재사항의 전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 에는 “매매총이익율”을 추계경정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유류도매업체인 청구외 (주)○○석유 및 (주)○○석유외 1개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나타난 유류의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정유사에서 재고누적이나 또는 현금융통이 필요한 경우에 유류(주로 경유)를 저가 (시가의 60%내지 70%)로 대리점에 판매할 의사를 표시하면 대리점은 중간도매상에게 연락하고 중간도매상은 이를 필요로 하는 소매상(주로 주유소)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선수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대리점에 입금시키고 대리점은 이를 모아서 정유사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정유사의 저유소를 통하여 ○○유류가 직접 소매상에게 공급되고, 세금계산서는 정유사가 대리점에게 교부하고 석유류사업법상 중간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리점이 중간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소매상, 건설중기업자 등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간도매상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드럼(D/M, 200L)당 일정액의 중간 마진을 챙기고 실제 유류구입자가 무자료거래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건설중기사업자등에게 가공으로 교부된 사실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님을 거쳐 청구외 (주)○○주유소의 예금계좌로 1997.5.26.~6.16. 기간동안 4차례로 나누어 23,832,500원을 송금하였고,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서○○, 정○○를 거쳐 청구외 (주)○○주유소에 1997.7.21.~11.19. 기간동안 9차례로 나누어 56,681,660원을 송금한 사실이 조사서 및 금융거래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실업(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실업(주)는 7,903,697천원의 유류를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57,29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석유사업법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실과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 및 판매를 하면서 20여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999.8.23. ○○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 ○○실업(주)와 대표 오○○을 고발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고 그 대가로 1998.7.13.~10.13. 기간동안 24차례로 나누어 청구외 ○○실업(주)의 차명계좌로 145,25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외 ○○실업(주) 대표 오○○도 이를 시인하는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청구외 ○○실업(주)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받았으나 청구외 ○○실업(주)가 허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여 달라는 요구로 계약이 취소되어 그 양도대금을 나누어서 반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외 ○○실업(주)의 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실업(주)가 1997.1.24.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에 의하면, 잔금일자는 1997.2.28.로 동일하고, ○○시 ○○구 ○동 ○○가 ○○번지의 점포 32.8평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05백만원으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안리 1230-1번지의 점포 20평 대지 650평 부동산으 LAOAO대금은 70백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 중개인 또는 입회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청구외 ○○실업(주)의 직원들의 확인서 외에 총매매대금 175백만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실업(주)로부터 실제 지급받았는지를 입증할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는 어럽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청구외 (주)○○주유소에 송금한 56,681,660원은 청구외 우신실업(주)의 요구로 부동산매매대금의 반환금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대신 송금한 것이며, 청구외 ○○실업(주)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145,250,000원은 위 부동산매매대금의 반환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총매매대금 175,000,000원과의 차액 26,931,660원은 지연 반환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이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즉시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에도 1년 8개월 동안 33차례에 걸쳐 나누어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부동산매매 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금액은 백만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구획된 금액으로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백만단위부터 백원 단위까지 일정한 기준없이 송금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은 부동산매매대금의 반환대금이라기 보다는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청구외 (주)토우석유수향주유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23,832,500원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고 그 대가로 송금한 금액이라는 사실이 조사서, 고발서, 금융조사서 및 청구외 ○○실업(주) 대표 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동산의 매매취소로 당초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반환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