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34 선고일 2002.06.2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06.30부터 날염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날염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김○○로부터 2000.12.15 150,000,000원과 2001.03.31 3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쟁점기계의 설치공사를 한 실사업자는 청구외 박○○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9.03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57,500원과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292,5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2.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청구외 김○○와 동업한다는 말을 신뢰하여 청구외 박○○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기계를 설치하게 되었던 바, 쟁점기계대금을 실제 지급하여 설치가 완료되었고 세금계산서 또한 정당하게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김○○로부터 명함,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과거로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외 박○○과 쟁점기계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의 공급자만 청구외 A기계 박□□ 명의로 하였다가 그 후 다시 공급자를 청구외 B정공 김○○ 명의로 계약을 변경한 점과 쟁점기계 설치대금을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고 공사를 완료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쟁점기계 설치공사의 실사업자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청구외 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 박○○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구외 김○○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박○○과 청구외 김○○가 실제 동업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로부터 명함,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기계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체결 내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2000.07.24 공급자를 청구외 A기계 박□□로 하고 공사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0년 9월경 공급자를 청구외 B정공 김○○로 하고 공사금액을 717,8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변경하였음이 쟁점기계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공사계약이 변경된 것에 대해 당초 청구인이 알고 있던 청구외 박○○이 A기계를 운영하는 청구외 박□□와 동업을 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박○○이 청구외 박□□와의 사적인 문제로 동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외 김○○와 새로 동업을 한다고 하여 계약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기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쟁점기계의 설치공사를 한 실사업자는 청구외 박○○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대리한 청구외 박○○과 쟁점기계 설치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박○○의 책임하에 쟁점기계를 설치 완료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음이 이 건 세무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수차례 만나 쟁점기계를 설치공사를 논의하였고, 청구외 박○○의 청구외 김○○와 동업한다는 말을 신뢰하여 쟁점기계 설치공사의 현장 책임자로 항상 청구인의 사업장에 상주하는 청구외 박○○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박○○과 청구외 김○○의 동업관계 및 청구외 김○○의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로부터 명함,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는 등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00.07.24부터 2001.04.25까지 12차례에 걸쳐 계약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청구외 박○○에게 444,800,000원과 외주업체게 183,150,000원을 지급하였고, 심리일 현재 쟁점기계는 실제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7)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 김○○는 쟁점기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00.12.15 150,000,000원과 2001.03.31 35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기계 설치공사의 실사업자가 청구외 박○○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같은뜻임)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기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쟁점기계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공급자인 청구외 김○○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실제 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 김○○로부터 명함,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까지 제시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박○○과 청구외 김○○가 실제 동업하는 것으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