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떠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떠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XXXX-X번지에 소재하는 여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이하 “매도인”이라한다)으로부터 매입하여 2001.5.16.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01.7.31. 쟁점건물에 대한 공급가액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15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8.10. 2001년 제2기(7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2001.5.16.) 이후인 2001.7.31.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2.8.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3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건물의 매매가액 2,730,000,000원 중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 1,930,000,000원을 제외한 800,000,000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1. 5.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80,000,000원 및 2001.7.31. 잔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채권확보차원에서 중도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소유권에 대한 완전한 권리는 잔금을 지급한 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하였으며, 전소유자인 청구외 △△△이 임대료를 2001. 7월분까지 수령하고 청구인은 같은해 8월분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잔금지급 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같은 뜻 : 소비46015-259, 2000. 8. 19)인바, 2001.5.16. 쟁점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잔금지급일전까지는 사용ㆍ수익을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1.7.31.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001.5.16.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는 특약사항이 없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검인신청 및 심사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일, 잔금지급일, 매매금액 등이 서로 다른 점등을 고려할 때,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특약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는 바, 쟁점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2001.5.16.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날(2001.5.16.)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2001.7.31.)에 쟁점건물을 실지로 명도받아 2001년 8월분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므로 이건 재화의 공급시기가 2001.7.3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만 서로 다투고 있으나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쟁점건물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건물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01.1.2. 청구외 ○○○에게 임대하다가 2001.8.31. 폐업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5.16. 쟁점건물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 2001.8.10.을 개업일로 하여 2001.7.23.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였으며, 청구외 ○○○은 2001.1.2.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을 매도인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자등록번호 130-33-*)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건물의 실지계약서라고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930,000,000원 및 ○○농업협동조합 대출금 10,000,000,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0.10.12. ○○농업협동조합에서 채권 최고액 1,400,000,000원 및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1.8.29. 청구인이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승계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건물 매도인과 매수자인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시 사업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매도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 즉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되는 것을 말하고,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같은뜻: 국심2001 중2301, 2001.11.19) 하겠으며, 다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쟁점건물 매도인과 매수자인 청구인 모두 숙박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고, 쟁점건물에 설정된 ○○농업협동조합 대출금(근저당권)과 임차인 전세금(전세권)이 청구인에게 승계된 점과,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청구외 △△△에서 청구인으로 교체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9)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떠나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