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인이 유류구입대금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외인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청구외인이 유류사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탱크로리 1대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청구외인이 유류구입대금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외인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청구외인이 유류사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탱크로리 1대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이유]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 소재 A석유 직원 청구외 노○○(620-16-, 이하 "A석유"라 함)의 B은행 ○○동 지점 계좌 536-22-(이하 "쟁점계좌"라 함)에 1997.08~1997.12 기간동안 청구인이 입금시킨 236,47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의 내용이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대금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유류가 매입누락되었으므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 매출환산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067,410원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397,660원 합계 34,465,070원을 2001.08.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2.02.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종업원 2명으로 주유소 영업외 쟁점금액에 대한 판매를 할 수가 없으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찾아낸 청구외 조○○가 청구인 상호를 도용하여 유류구판장을 하면서 매입한 유류대금을 입금시킨 것이라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당초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조○○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하며 청구외 조○○가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것이라며 무자료 매입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001년 7월초 청구외 조○○가 처분청에 내방하여 청구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준 것이지 본인 자필이 아니고 유류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 제출 청구외 조○○ 확인서를 강제로 회수해 간 사실이 있고, 또한 쟁점계좌에도 송금인이 조□□과 C주유소라는 상호로 되어 있어 금융실명제하에서 타인이 청구인 명의 및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에「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생략)
(1) 1997.08~1997.12월 기간동안 처분청 제시 쟁점계좌에 44회의 입금된 내용을 보면 송금자가 C주유소 또는 조□□이라 나타나 있고 입금처도 청구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B은행 □□지점이라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송금자가 청구외 조○○라 하면서 청구외 조○○가 C주유소에서 1997년 초에 몇개월 근무하다가 그 후 차량 1대를 구입하여 A석유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유류를 구입하고 A석유 직원 통장에 C주유소 명의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2001.07.04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당시 조사자에 의하면 청구외 조○○가 처분청에 내방하여 인감증명을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 제시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자필작성도 아니라 하면서 확인서를 회수하여갔다고 하고 있고, 청구외 조○○는 본건 심리관련 유선통화에서 자신은 청구인의 동생으로서 형의 명의를 이용 친구인 청구외 차○○와 같이 울산시 중구 ○○1동 789-9(이하 "○○동 사업장"이라 함)에서 A석유로부터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하고 형인 청구인의 명의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유조차량과 전화가 있었으나 차량번와 차량판매시기 및 사용 전화를 누구에게 매매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형인 청구인도 이러한 일을 알고는 있었으며, 처분청에서 이름을 빌려주었다고 답변하거나 확인서를 회수해 간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구인 제시 전화번호 관련 ○○동 사업장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망으로 당시의 사업자 내역을 확인한 바 아래와 같다. ┌────┬──────┬─────────────────────────────┐ │ 제시 │ 설치장소 │ 사업장내 사업자 현황 │ │ │ ├───────────┬───┬─────────────┤ │전화번호│ (울산) │ 사업기간 │ 상호 │ 성 명 │ ├────┼──────┼───────────┼───┼─────────────┤ │281-****│중구 ○○1동│1997.08.01~1999.09.30 │ D석유│이○○, 최○○, 이□□공동│ │ │789-9 │1999.10.01~2000.07.31 │ D석유│김○○, 김□□, 안○○공동│ └────┴──────┴───────────┴───┴─────────────┘
(3) 청구외 조○○가 사업을 하였다는 ○○동 사업자에서 당시 D석유 상호로 사업을 하였던 청구외 최○○은 본건 심리관련 유선통화에서 C주유소 명의 유조차와 전화번호를 청구외 김□□이 청구외 송○○으로부터 인수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하고 청구외 조○○와 청구외 차○○는 알지 못하는 이름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인 제시 전화번호의 사용자인 청구외 김□□이 본건 심리관련 유선통화에서IMF전인 1997년 8월경 청구외 송○○으로부터 C주유소 명의 유조차 1272와 전화번호를 인수하여 유류사업을 하였으나 위험물취급 불가로 명의변경이 불가하여 D석유 명의로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이후 1999년 10월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외 조○○와 청구외 차○○는 들어본 일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4) 본건 심리관련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C주유소 광고전단 부착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한 바 전화의 소유주는 청구외 이△△로서 오래전부터 C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 오토바이로 배달업을 영위하다가 1998년 8월경 유조차를 구입 유류배달을 하면서 이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사용한 것이고 핸드폰은 1998년 8월경부터 사용한 전화라 하며 C주유소에는 과거 유조차 2대가 있었다가 1대는 중간에 청구외 송○○에게 판매하였으며, 청구외 조○○는 최근에야 알았고 청구외 차○○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 부착물을 1998년도에야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조○○가 유류 구판장을 운영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을 유류구입대금으로 송금한 것이고 직원 2명으로 주유소 운영이상의 판매업을 할 수 없기에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의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전화번호부상 전화는 1997년 8월경부터 청구외 김□□이 사용한 것으로 본 건과 관련 없는 청구외 김□□과 청구외 최○○이 설명하고 있고, 제시된 광고부착물의 전화도 청구외 이△△가 1998년 8월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청구외 조○○가 제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어 보이고, 청구외 조○○는 당초 본인이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처분청에 와서는 유류사업을 하지 않고 인감을 빌려주었다며 확인서를 회수하여 간 것으로 당시 조사자가 설명하고 있고, 본 건 심리관련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당시 자신이 친구 청구외 차○○와 같이 사업을 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사업에 사용된 유류탱크로리 및 전화번호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및 구판장을 하였다는 ○○동 사업장의 주변인들이 청구외 조○○와 차○○를 모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조○○가 청구외 차○○와 유류사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시 종업원 2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매출누락 상당의 물량을 배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1994년 취득 탱크로리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 주장도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