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31 선고일 2002.07.25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05.30부터 2000.11.30까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A섬유라는 상호로 나염봉제업을 영위하였는데 2000년 제2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B실업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94,833,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0.15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76,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02.0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이를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금액을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대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에서「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2000.08.30 개설되었다가 200 0.09.30 직권폐업처리된 사업장으로서, 단기간내에 실물거래없이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조세를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2001.06.21 ○○세무서장에 의해 인천지검에 고발된 법인인 점, 이 건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