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장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30 선고일 2002.06.07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입주가 어려워지자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사업으로 볼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2. 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827,2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동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금속(이하 “(주)○○금속”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군 ○○면 ○○리 305번지의 공장용지 2,936㎡, 같은 곳 306번지의 공장용지 2,OIO㎡, 307번지의 공장용지 437㎡(공장용지의 합계는 5,383㎡이고, 이하 “공장용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공장 2,146.39㎡(준공일은 1993. 11. 24 1,265.28㎡, 1996. 6. 1 437㎡이고,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1996. 12. 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 2. 2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공장용지의 양도가액을 301,239,600원, 취득가액을 140,936,000원으로 하고, 쟁점공장의 양도가액을 213,102,320원, 취득가액을 218,163,440원으로 하여 계산함)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43,117,1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쟁점공장의 공급가액을 340,227,248원(쟁점공장 및 공장용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450,000,000원으로 보고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임)으로 하여 2001. 12. 12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827,2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주)○○금속이 쟁점공장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이 소음과 공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공장입주를 반대하여 부득이 쟁점공장을 양도하게 된 것이지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ㆍ양도한 것은 아니고, 공장용지 및 쟁점공장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마을회관 신축당시 인근마을에 상당액을 기부한 것을 보아도 매매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경북 포항시 ○구 ○○동 XXX-6번지 ○○맨션의 아파트 매매건은 채권확보 목적으로 법원에서 경락받아 양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였으면서도, 사업성이 없는 쟁점공장의 양도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6년 제2기에 경기도 ○○시 ○○동 XXX-3번지의 부동산(대지 106.81㎡, 상가 45.86㎡)을 취득하고, 1995년도에 경북 포항시 ○구 ○○동 XXX-6번지 ○○맨션의 아파트 38㎡(11.5평) 22건을 취득하여 이를 1996년도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쟁점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공장 및 공장용지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겸 결정결의서’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ㆍ양도현황’에 의거,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0. 1. 1 이후 취득ㆍ양도한 부동산 거래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순서│ 부동산소재지 │ 토지 │ 건물 │ 취득일 │ 양도일 │ 비 고 │ │ │ │ (㎡) │ (㎡) │ │ │ │ ├──┼──────────┼────┼────┼────┼────┼─────────┤ │ │○○군 ○○면 ○○리│임야, 답│ │89.6.20 │90.3.14 │ │ │ 1 │XXX, XXX-4, XXX-6 │ 2,504 │ │ 등│ 등 │ │ ├──┼──────────┼────┼────┼────┼────┼─────────┤ │ │전남 ○○시 ○○동 │ 대지 │ 단독 │89.3.24 │92.1.22 │ │ │ 2 │XXX-2 │ 135.5 │ 52.2 │89.3.24 │92.1.22 │ │ ├──┼──────────┼────┼────┼────┼────┼─────────┤ │ │서울 ○○구 ○○동 │ 대지 │오피스텔│91.12.27│98.2.10 │ │ │ 3 │XXXX │ 9.23 │ 38.4 │91.12.27│98.2.10 │ │ ├──┼──────────┼────┼────┼────┼────┼─────────┤ │ │○○군 ○○면 ○○리│공장용지│ 공장 │93.1.6 │ │철콘조, 공해공장 │ │ │XXX │ 2,936 │ 1265.28│93.11.24│ │93.11.24 사용승인 │ │쟁점├──────────┼────┼────┼────┤ ├─────────┤ │ │같은 곳 XXX │공장용지│ │ │96.12.2 │ │ │공장│ │ 2,010 │ 공장 │93.6.28 │96.12.2 │철골조, 일반공장 │ │ ├──────────┼────┤ 881.11│96.6.1 │ │96.6.1 사용승인 │ │ │같은 곳 XXX │공장용지│ │ │ │ │ │ │ │ 437 │ │ │ │ │ ├──┼──────────┼────┼────┼────┼────┼─────────┤ │ │포항시 ○구 ○○동 │ │ 아파트 │95.9.29 │95.10.12│채권확보 목적으로 │ │ 4 │XXX-6 ○○맨션 가동 │ │ 38 │ 경락 │ ∼ │경락받아 양도하고 │ │ │101호외 21건 │ │ │ │96.8.13 │양도세 신고함 │ ├──┼──────────┼────┼────┼────┼────┼─────────┤ │ 5 │경기도 ○○시 ○○동│ 대지 │ 상가 │95.8.24 │ 보유중 │부동산임대업으로 │ │ │XXX-3 │ 106.81 │ │96.12.13│ │사업자등록됨 │ ├──┼──────────┼────┼────┼────┼────┼─────────┤ │ 6 │서울 ○○○구 ○○동│ 대지 │ 단독 │96.5.14 │ 보유중 │○○동 XXX 등은 │ │ │XXX-2 │ 127 │ 83.14 │96.5.14 │ │88년도에 취득 │ └──┴──────────┴────┴────┴────┴────┴─────────┘ ※ 취득ㆍ양도일의 상단은 토지, 하단은 건물의 취득ㆍ양도일임

(2) 위 〈표〉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준농림 지역에 위치한 공장용지를 1993. 1. 6 및 1993. 6. 28에 취득하여(당시 지목은 묘지 및 전이었음), 1차로 경기도 ○○군 ○○면 ○○리 XXX번지에 공장 1,265.28㎡를 1993. 11. 24 신축하고, 2차로 ○○군수로부터 같은 곳 XXX번지에 ‘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의 공장신설 허가를 받아(허가일: 1995. 5. 2), 같은 곳 XXX번지 및 XXX번지에 공장 881.11㎡를 1996. 6. 1 신축하였음이 공장허가증 사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같은 곳 XXX번지에서 ‘××공업’이라는 상호로 1993. 4. 10부터 1994. 6. 30(직권폐업)까지 동관 제조업을 영위하었고, 쟁점공장의 매수자인 청구외 ○○○은 쟁점공장에서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공장의 인근마을 이장(里長)인 청구외 ###는 쟁점공장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마을회관이 신축되었고, 마을노인들이 소음과 공해가 심해 공장입주를 반대하였으며, 청구인이 마을회관 신축시 마을기금으로 상당액을 희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확인서 작성일: 2002. 1. 24)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창구인이 1995년도에 경북 포항시 ○구 ○○동 XXX-6번지 ○○맨션의 아파트 22건을 취득하여 이를 1995년 및 1996년도에 양도한데 대하여, 당초(2001. 2. 5)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수입금액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1995년 및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01. 3. 29.에는 ‘청구인이 아파트 22건을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416,285,600원에 경락받아 이를 1995년도 및 1996년도에 39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세무서의 고충청구에 대한 검토의견과, 수입금액 취소통보자료에 따라 동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세무서의 고충청구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시한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매매의 규모와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대법원 90누 6217호, 1991. 2. 26외 다수)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1993년도에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1993. 11. 24 및 1996. 6. 1에 쟁점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1996. 12. 2에 이르러서야 양도하였고, 쟁점공장의 일부인 경기도 ○○군 ○○면 ○○리 XXX번지에다 동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쟁점공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처분청은 경북 포항시 ○구 ○○동 XXX-6번지 ○○맨션 아파트 22건의 매매를 이유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았으나, 처분청 스스로 2001. 3. 29 동 매매건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쟁점공장 이외의 부동산 거래가 실지수요 및 채권확보 목적이 아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넷째, 인근마을 이장의 확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청구외 (주)○○금속의 공장입주가 어려워지자 쟁점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주)○○금속이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만한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쟁점공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