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28 선고일 2002.07.08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주방부장이 기록한 다이어리(잡기장)에 의거 음식매출내역을 확인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씨의 소매 식육매출과는 무관한 매출누락이므로 이를 근거로 경정 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동 ○○식당, 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다.

○○세무서장은 2000.12월, 음성탈루소득자 특별조사시 청구인의 직원(주방부장)인 전○○가 기록한 다이어리에 의거 2000년 제1기 기간 중 104,594,0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이 있음을 확인하고 2002.01.18.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2.01.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2,415,2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이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할 것이 아니고,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식육소매업을 영위한 조○○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주방부장 전○○가 기록한 다이어리(잡기장)에 의거 음식매출내역을 확인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자아는 조○○의 소매 식육매출과는 무관한 매출누락이므로 이를 근거로 경정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본래 한우고기를 주재료로 하여 불고기, 숯불갈비 등을 제공하는 식당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IMF를 겪으며 업소가 적자를 면치 못하자 손실보전의 일환으로 음식점내 일정부분의 사업장을 임대하였고, 이를 임차한 청구외 조○○가 식육소매업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1998.08.19.일자로 음식점내 약 15평을 임대하기로 청구외 조○○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 ○○구청에 청구외 조○○ 명의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하였다. 그러나 이 건 조사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외 조○○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유○○가 운영하는 사업장들의 경영을 대리하여 주고 급여 등을 받아서 생활하는 자라고 한다. 국세청전산자료를 조회해 본 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하였던 ○○여관, ○○여관 등을 대리경영하여 주고 청구인 등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취한 사실이 근로소득자료 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매출이 아닌 식육부분매출이라고 하나, 조사공무원이 적출한 다이어리에는 매일 매일의 고기를 판매한 판매량을 기록하였는 바, 예를 들어 2000.01.05.일자 살:112, 돌:45, 불:94, 육:1. 탕:1로 표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은 갈비살을, 『돌』은 돌판구이를, 『불』은 불고기를, 『육』은 육회를, 『탕』은 갈비탕을, 『냉』은 냉면을 각각 나타내고 있어서 이는 정육점 매출이 아닌 식당매출누락인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리고 당시 다이어리를 직접 작성하였던 주방부장 전○○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매일매일의 기간에 손님들에게 고기를 판 양을 인분단위로 서빙하는 직원이 작성하여 카운터에 1부, 주방부장1부를 보관하여 마감되면 그것을 보고 다이어리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음식점에 하면서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보넙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