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를 통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27 선고일 2002.05.27

청구인은 과세기간 중에 거래처로부터 중기부품을 실제로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9.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2기분 부가가치세 2,851,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공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21,750,000원(2000.10. 7,500,000원, 2000.11. 6,050,000원, 2000.12. 8,200,000원)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상호 ○○상사)에서 중기부품업을 1985.01.20.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2001.06.05. 고발한 청구외 ○○공업(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2000.10. 7,500천원, 2000.11. 6,050천원, 2000.12. 8,200천원 합계 3건 21,7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수추하였다하여, 2001.09.10. 청구인에게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851,4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7. 이의신청을 거쳐, 2002.02.2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2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번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기부품을 실제로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기부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혐의자료 고발된 자로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의 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제21조 【경정】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항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 및 2호에는 『1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중기부품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인감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54,775천원, 매입은 48,399천원을 신고하였으며, 신고한 매입금액 48,399천원 중 47,320천원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임이 매입한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입금액에서 부인한다면,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을 수 없다면서 매출금액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한 매출이 가공매출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감액할 수 없는 것이고,

(3) 쟁점거래처는 청구외 ○○업에 전액 납품하던 업체로서 사실상시중에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청구외 ○○업으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 이윤이 적어 쟁점거래처에 부탁하여 매월 6백만원 내지 8백만원의 부품을 납품 받고 현금 또는 소지하고 있던 어음 등을 지급한 것이라면서 청구인은 영세상인이 무통장입금을 시키고 물품을 매입하는 곳이 얼마나 되냐면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4)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그와 거래한 업체별에 대해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조사서의 보충조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해 조사확인하지 아니 한 채 통보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거래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