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으로부터 판매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으로부터 판매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의류제조ㆍ판매업자인 (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직영판매장으로 운영하는 ○○시 ○○구 ○○동 ○○번지 ○○백화점 내 판매사원으로 중간관리 약정서를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대한 대가로 1998년 2기~200년 2기에 판매수수료 117,097,092원(1998년2기 22,520,398원, 1999년1기 18,175,873원, 1999년 2기 14,093,996원, 2000.1기 20,431,165원, 2000.2기 41,875,660원)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형한 판매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2.01.0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1,220,390원, 1999년 1기분 1,018,200원, 1999년 2기분 784,220원, 2000년 1기분 1,129,210원, 2000년 2기분 4,633,340원 합계 5건 8,78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아 매출액의 8%를 급여로 수령하였고, 매출액의 3%는 청구외 법인에서 원천징수 하였음에도 이건 판매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판매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의류제조업체로서 전국 30 곳의 백화점에서 위탁판매형태로 매출을 영위하면서 매출액 대비 12%를 수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특별세무조사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2기~200년 2기에 판매수수료 117,097,092원(1998년2기 22,520,398원, 1999년1기 18,175,873원, 1999년 2기 14,093,996원, 2000.1기 20,431,165원, 2000.2기 41,875,66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과세한 후, ○○세무서장이 2000년 1기 공급대가를 31,708,475원으로, 2000년 2기 공급대가를 30,593,350원으로 과세자료를 정정하여 통보하자, 처분청이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0,430원을 증액고지한 반면,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0,030원은 감액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판매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은 전국 30여개 백화점에서 위탁판매형태의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백화점과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백화점 매장이용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법인은 백화점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청구인과 다음과 같이 판매사원으로 중간관리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시 ○○구 ○○동 ○○번지 ○○백화점 ○층 내 청구외 법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판매중간관리자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에게 판매보증금 10,000,000원을 예치하였으며, (나) 매출실적에 따라 정상판매는 12%, 행사판매는 9%, 균일판매는 8%의 판매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연도별 판매수수료 내역을 보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 매달 고정된 월급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백화점 내 직영판매장을 갖추고 있는 청구외 법인과 판매사원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정상판매 12%, 행사판매는 9% 등)을 지급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부가46015-2006, 1990.09.04 같은 뜻임)이므로 이건 과세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