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상으로 광고를 게재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23 선고일 2002.08.23

청구인의 소관업무 담당직원과 협력업체의 광고업무 담당직원들 모두가 유료광고라고 진술 확인하고 있고, 광고주에게 조회한 결과 광고료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유료광고임이 인정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01.01부터 2001.12.28까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708호에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A신문(이하 "A" 이라 한다)과 B신문에 게재하는 광고대행업체인A·B ○○영업소(이하 "○○영업소" 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996년 제1기에 일부 광고분(주로 음성적이거나 미등록사업자, 면세사업자, 기타 영세사업자로서 모집, 분실, 학원, 전화방 등)에 대하여 광고게재현황을 기록한영업소광고게재원표에 수주광고료 및 광고료란을 비워놓는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591,620,571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법원경매공고 게재료 수입을 과소신고한 260,095,900원 합계 851,716,471원을 수입누락액으로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1.07.18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44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2.0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영업소게제원표의 수주광고료란이 공란인 것은 실지 광고대금을 받지 않은 무료 광고분이기 때문인데도 아무 근거도 없이 유료광고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안내광고에 대해서는 A신보사 광고영업부장의 제안으로 4개영업소에서 각각 1일 3단 정도의 안내광고를 책임할당하여 지면을 채우기로 하고 그 대가는 각 영업소당 1일 160,000원씩(당초 1995..01.01부터 200,000원이었다가 1995.09.01부터 16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토·휴일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100,000원)의무적으로 A신보사에 입금시키기로 약속 후 같은 금액을 입금시켜왔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A신보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안내광고단가표의 단가(C일보 등 4대 일간지와 같은 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영업소게재원표의 광고주, 광고규격, 단가, 업종 등 란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놓았으나 수주광고료 등 금액란만 빈칸으로 한 것은 그 상대방이 대부분 소규모 사채업자, 모집, 분실, 학원업 등 미등록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대부분으로서 비사업자인 일반인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A신보사와 약정한 업종별 수주광고단가표의 단가대로 안내광고대금을 모두 받았다는 사실은 이건 조사시 관련자(청구인, 청구인의 사용인, A신보사의 소관업무담당자)들의 수차에 걸친 일관된 진술에서도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무료광고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실제 안내광고를 실적과 관계없이 광고료를 1일 160,000원씩(토/휴일 100,000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무료로 게재한 안내광고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에서「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에서「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 형태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A신문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영업사원에게는 수주광고료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은 수주광고료의 15%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65%는 A신보사에 지급하는데, 광고주에게는 수주광고료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교부하고, A신보사로부터는 수주광고료의 65%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영업소 게재원표에 대한 조사내용 (게제일자) ┌─┬───┬──┬──┬──┬──┬────────┬──┬────┬───┬──┐ │NO│광고주│ 단 │ 행 │ ㎝ │단가│ 수주광고료 │ % │ 광고료 │부가세│업종│ ├─┼───┼──┼──┼──┼──┼────────┼──┼────┼───┼──┤ │ │ │ │ │ │ │ │ │ │ │ │ ├─┼───┼──┴──┴──┼──┼────────┼──┼────┼───┼──┤ │ │ │ 광고규격(면적) │ │ 광고요금총액 │ 65%│ A의 │ │ │ │ │ │ │ │(영업소수입금액)│ │수입금액│ │ │ └─┴───┴────────┴──┴────────┴──┴────┴───┴──┘

① 영업사원들이 광고를 수주하여일일광고게재신탁서에 기록한 후 관리사원에게 넘겨주면 관리사원은 이를 근거로 매일 매일 다음날 게재할 광고내역을 기재한영업소게재원표2부를 작성하여 1부는 A신보사에 송부하고 1부는 당해 영업소에 보관하며,

② 청구인은영업소게재원표의 내용대로 게재되었는지 매일 건별로 대사하여 확인하고, 실지 게재된 분에 대하여는영업소게재원표에 일일이 체크(V표시)하여 추후 광고의뢰에 대한 이행 내용 및 실적과 대금 청구권의 증거로 삼아 장부상 광고수입계상에 대한 증빙으로 하며,

③ 일반적으로 신문광고 요금은 광고의 지면, 규격(면적: 단×행 또는 ㎝)에 광고단가를 적용하여 정해지며, 특히 안내광고의 경우는 광고의 대상이 대부분 사적금융·모집·분실·학원·영업·기타 특정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광고의 형태나 규격이 대부분 정형화 되어 있어 기준면적(가로×세로, 1단×1행 또는 1㎝)당 업종별로 일정한 단가를 정하여 놓고 광고게제면적(규격)에 따라 업종별 수주광고단가를 적용하여 수주광고료와 광고료를 산정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할때 A신보사에 지급할 광고료 계산의 기초과 되는 업종별 수주광고단가(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협약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관련직원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확인함)를 적용하여 산출한 광고료 수입금액에서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수입누락금액으로 결정하였다.

(4)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인과 위 영업소의 업무과장 신○○, 영업부장 유○○, 사무직원 김○○, 청구외법인의 광고국 근무 구○○팀장, 한○○차장, 김□□차장, 광고주 D기술학원 김△△등은 일관되게영업소게재원표에 기재된 광고는 모두 유료광고라고 확인한 사실이 진술서(2001.03.08 청구인, ○○영업소 업무과장 신○○, 동 영업부장 유○○), 문답서(2001.03.21 청구인, 2001.03.23 A신보사 광고관리팀장 구○○, 동 광고관리차장 한○○, 동 B광고차장 김□□), 확인서(2001.03.15 청구인, 2001.04.03 청구인의 사용인 김○○, 2001.06.29 광고주 D기술학원 김△△, 2001.03.14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영업소 대표 조○○), 등 관련 서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5) 역시 ○○지방국세청의 조사시영업소게재원표의 광고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광고주 가운데 D기술학원 김△△(205-90-*)에게 광고료 지급여부를 조회한바,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않은채 입금표만 받고 광고료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안내광고외에도 1996년 제1기에 법원경매광고수입액을영업소게재원표에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거나 기내누락하는 방법으로 262,095,900원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다.

(6) 청구인은광고게재원표에 수주광고료란이 빈칸으로 된 분은 무상으로 광고를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위 영업소의 소관업무 담당직원, A신보사에서 신문광고영업소의 광고게재와 광고료수금, 광고업무관리를 담당하는 광고국직원들 모두 일관되게영업소게재원표에 기재된 광고는 모두 유료광고라고 진술 확인하고 있고, 수주광고료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일부 공고주에게 조회한 바, 광고료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유료 광고임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무료광고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