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도매업자로부터 신용카드조회기를 매입하여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아니면 소매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22 선고일 2002.04.08

신용카드조회기를 구입한 사업자(식당 등)는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지 않는 동 재화의 최종소비자이므로 도매업이 아닌 소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도매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고 공제받은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2. 10. 경정고지한 1999년 제1기분~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97,720원(1999년 제1기분 901,540원, 1999년 제2기분 1,179,930원, 2000년 제1기분 1,337,840원, 2000년 제2기분 778,4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4. 4. 18.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통신장비 도매업으로 일반사업자등록하여 ○○정보통신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1기~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조회기를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공급가액 218,757,775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대상 사업자가 아님에도 1,619,746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미교부부가산세 적용 및 쟁점②금액을 불공제하여, 2001. 12. 10. 1999년 제1기분~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97,720원(1999년 제1기분 901,540원, 1999년 제2기분 1,179,930원, 2000년 제1기분 1,337,840원, 2000년 제2기분 778,410원)울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으로부터 신용카드조회기를 구입한 사업자(식당 등)는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지 않는 동 재화의 최종소비자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도매업이 아닌 소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도매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고 공제받은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급한 신용카드조회기는 상업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소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도매업자로부터 신용카드조회기를 매입하여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아니면 소매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에서는『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 2에서『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제1항에서『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제1항에서는『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소매업』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4. 4. 18. 통신장비 도매업체인 ○○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일반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1999~2000년 기간 중 신용카드조회기를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쟁점①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쟁점②금액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사업이 도매업인지 아니면 소매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정보통신 주식회사에서 신용카드조회기를 매입하여 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판매(설치 포함)하고 그 판매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있으며, 신용카드조회기 구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고, 1999~2000년 기간의 총매출액 245,108,484원 중 26,350,709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①금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조회기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의 1999년분은 100분의 1또는 2000년분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쟁점②금액을 신용카드 공제세액으로 기재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았으며,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일부는 도소매업인 통신장비 및 카드조회기(표준소득률코드번호 515060), 일부는 소매업인 신용카드조회기(표준소득률코드번호 523532) 업종으로 일반사업자등록하여, 총매출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방에 의해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도매업의 유형을 보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등이 있으며, 산업기계 및 장비, 건축자재 및 기타산업용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상업 및 기타 산업사용자에게 각종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으로 보고, 다만 사무용 기계장비(타이프라이터), 목재, 페인트, 벽지 등은 산업용품일지라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판매장을 개설하여 자가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4) 또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영수증을 교부하면 되고,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신용카드조회기를 구입한 사업자는 일반소비자 등에게 다시 판매하지 않고 대금결제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동 재화의 최종소비자라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상 영업형태는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을 도매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을 추징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