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의 입금계좌가 A의 명의이고, A의 처남이 A를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며, A가 오래전부터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해 온 데 대하여, A를 매출누락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인정한 사례
매출누락금액의 입금계좌가 A의 명의이고, A의 처남이 A를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며, A가 오래전부터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해 온 데 대하여, A를 매출누락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인정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2. 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 26,933,870원, 1998년 제1기 4,575,740원, 1998년 제2기 2,730,380원, 1999년 제1기 5,263,870원, 계 39,503,8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이를 93,032,270원(1997년 제2기 26,933,870원, 1998년 제1기 15,371,060원, 1998년 제2기 13,877,180원, 1990년 제1기 27,751,200원, 1999년 제2기 11,098,96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청구인으로서 적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처분으로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합니다.
2.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는 붙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내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000-00-00000)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은행 통장(000-00000-000,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에 입금된 317,627,11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이 ○○가 청구인으로부터 화장품을 무자료 매입하고 그 대가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매출누락으로 2001. 12. 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 26,933,877원, 1998년 제1기 4,575,746원, 1998년 제2기 2,730,385원, 1999년 제1기 5,263,873원을 경정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6월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화장품을 무자료 매입한 청구외 ○○유통과 ○○상사를 조사할 당시 청구인의 쟁점통장에 입금된 대가와 관련 조사처에 임의 출석하여 쟁점통장에 입금된 것은 청구인이 종업원인 청구외 ○○○의 명의를 빌려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매출 누락한 것이라 확인하였음에도, 동일한 쟁점통장의 입금액에 대하여 한 사람이 아닌 청구외 ○○○와 청구인에게 각각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화장품 구매 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업체관행으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화장품과 관련 없는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교부하고 이를 청구외 ○○○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록 제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 누락된 것은 없다.
매입자인 청구외 ○○는 청구인과 수년간 거래를 하면서 화장품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믿음의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가 실 사업자라는 신빙성은 부족하고,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유통과 청구외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시도 청구인이 ○○○중동특약점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에서 2000.12월 청구외 ○○에 매출누락한 12,921,755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550,609원을 납부하였기에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1) 청구인 및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현황 ┌───────┬──────┬────────┬────────┬───┐ │ 사 업 자 │ 관 계 │ 상 호 │ 사업기간 │ 업종 │ ├───────┼──────┼────────┼────────┼───┤ │△△△(청구인)│ 본 인 │ □ □ │94.4.29∼97.6.30│화장품│ │○○○ │ 처 남 │○○○중동특약점│97.2.10∼00.5.30│화장품│ │□□□ │○○○의 처 │○○○부천특약점│00.7.1∼ │화장품│ └───────┴──────┴────────┴────────┴───┘
(2) 처분청은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통장에 의하여 붙임 표1의 △△△(청구인) 매출누락액이 적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고, 반대로 동일한 쟁점통장관련 붙임 표1의 ○○○ 매출누락 406,268,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6. 23 □□지방국세청 조사3국2과에 임의출석하여 쟁점통장의 입출금 내용은 청구외 ○○○의 명의를 빌려 화장품 도매업을 하면서 매출대금을 송금받거나 돈을 빌려 주고 회수한 것이라 진술하였음이 당초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2000.12월 청구외 ○○○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으로 두 사람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총매출누락액이 신고되지 아니한 매출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청구외 ○○○는 처남 매부지간으로서 이 건 심리와 관련 두 사람이 임의출석하여 청구외 ○○○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청구외 ○○○를 직원으로 고용 급여를 주었고, ○○○화장품 인천지점 직원에게 문의하여도 청구인이 실 사업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외 ○○도 청구인이 사업자였기에 청구인을 매출자로 확인한 것이라 하면서, 이러한 매출누락은 있었지만 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붙임 표1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같이 1,122,131,767원의 실물거래없는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청구외 ○○○ 명의로 교부하였으며 이를 반영하면 붙임 표 1의 723,895,116원(이하 "총매출누락"이라 함)은 매출누락이 아니라 하고, 이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보면 대부분이 화장품업과 무관한 사업자들로서 실 거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모두 진술하고 있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이들 공급받는 자를 확인한 바, 대부분 화장품과 관련이 적은 가전제품ㆍ농수산물ㆍ건강보조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자로 나타나 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