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매출누락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21 선고일 2002.09.06

매출누락금액의 입금계좌가 A의 명의이고, A의 처남이 A를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며, A가 오래전부터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해 온 데 대하여, A를 매출누락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인정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2. 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 26,933,870원, 1998년 제1기 4,575,740원, 1998년 제2기 2,730,380원, 1999년 제1기 5,263,870원, 계 39,503,8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이를 93,032,270원(1997년 제2기 26,933,870원, 1998년 제1기 15,371,060원, 1998년 제2기 13,877,180원, 1990년 제1기 27,751,200원, 1999년 제2기 11,098,96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청구인으로서 적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처분으로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합니다.

2.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는 붙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내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000-00-00000)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은행 통장(000-00000-000,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에 입금된 317,627,11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이 ○○가 청구인으로부터 화장품을 무자료 매입하고 그 대가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매출누락으로 2001. 12. 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 26,933,877원, 1998년 제1기 4,575,746원, 1998년 제2기 2,730,385원, 1999년 제1기 5,263,873원을 경정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년 6월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화장품을 무자료 매입한 청구외 ○○유통과 ○○상사를 조사할 당시 청구인의 쟁점통장에 입금된 대가와 관련 조사처에 임의 출석하여 쟁점통장에 입금된 것은 청구인이 종업원인 청구외 ○○○의 명의를 빌려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매출 누락한 것이라 확인하였음에도, 동일한 쟁점통장의 입금액에 대하여 한 사람이 아닌 청구외 ○○○와 청구인에게 각각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화장품 구매 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업체관행으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화장품과 관련 없는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교부하고 이를 청구외 ○○○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록 제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 누락된 것은 없다.

3. 처분청 의견

매입자인 청구외 ○○는 청구인과 수년간 거래를 하면서 화장품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믿음의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가 실 사업자라는 신빙성은 부족하고,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유통과 청구외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시도 청구인이 ○○○중동특약점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에서 2000.12월 청구외 ○○에 매출누락한 12,921,755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550,609원을 납부하였기에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의 화장품 매출누락이 누구의 귀속인지 여부와 쟁점금액이 당초 신고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79조(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제2항에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이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현황 ┌───────┬──────┬────────┬────────┬───┐ │ 사 업 자 │ 관 계 │ 상 호 │ 사업기간 │ 업종 │ ├───────┼──────┼────────┼────────┼───┤ │△△△(청구인)│ 본 인 │ □ □ │94.4.29∼97.6.30│화장품│ │○○○ │ 처 남 │○○○중동특약점│97.2.10∼00.5.30│화장품│ │□□□ │○○○의 처 │○○○부천특약점│00.7.1∼ │화장품│ └───────┴──────┴────────┴────────┴───┘

(2) 처분청은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통장에 의하여 붙임 표1의 △△△(청구인) 매출누락액이 적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고, 반대로 동일한 쟁점통장관련 붙임 표1의 ○○○ 매출누락 406,268,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6. 23 □□지방국세청 조사3국2과에 임의출석하여 쟁점통장의 입출금 내용은 청구외 ○○○의 명의를 빌려 화장품 도매업을 하면서 매출대금을 송금받거나 돈을 빌려 주고 회수한 것이라 진술하였음이 당초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2000.12월 청구외 ○○○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으로 두 사람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총매출누락액이 신고되지 아니한 매출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청구외 ○○○는 처남 매부지간으로서 이 건 심리와 관련 두 사람이 임의출석하여 청구외 ○○○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청구외 ○○○를 직원으로 고용 급여를 주었고, ○○○화장품 인천지점 직원에게 문의하여도 청구인이 실 사업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외 ○○도 청구인이 사업자였기에 청구인을 매출자로 확인한 것이라 하면서, 이러한 매출누락은 있었지만 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붙임 표1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같이 1,122,131,767원의 실물거래없는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청구외 ○○○ 명의로 교부하였으며 이를 반영하면 붙임 표 1의 723,895,116원(이하 "총매출누락"이라 함)은 매출누락이 아니라 하고, 이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보면 대부분이 화장품업과 무관한 사업자들로서 실 거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모두 진술하고 있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이들 공급받는 자를 확인한 바, 대부분 화장품과 관련이 적은 가전제품ㆍ농수산물ㆍ건강보조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자로 나타나 있다.

  •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쟁점금액 매출누락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가를 밝혀 붙임 표1의 총매출누락을 청구인에게 과세하던지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산 소재 무자료 매입자 ○○ 청구외 ☆☆☆도 매입처를 △△△으로 확인하였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은행 통장도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사당시 쟁점통장이 청구인의 것이라 진술한 사실이 있고, 본 건 심의시도 처남매부지간인 청구인과 청구외 ○○○가 임의출석하여 청구인이 실사업자였다고 모두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보여 지고, 또한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여 온 점과 총매출누락관련 매출원가 상당의 상품매입이 달리 밝혀지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 총매출누락관련 매출원가는 청구외 ○○○ 명의 사업장에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청구외 ○○○는 명의만 대여하고 청구인이 실사업자였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화장품 무자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다만, 청구외 ○○○의 매출누락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여 달라는 것은 청구인으로서 적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청구내용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총매출누락을 인정하면서 이 매출누락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수취자들의 업종이 대부분 화장품 소매업이나 도매업자들 이어야 할 것인데도 이와 관련이 없는 전자제품ㆍ건강보조식품ㆍ농산물도매업 등이 주업인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청구인과 청구외 ○○○의 임의진술도 있어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의 명의를 빌려 사업한 것으로 나타난 이상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가공의 매출누락인지 또는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별도의 매출누락인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 1)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 집계표 (단위: 원) ┌─────┬────────────────────┬────────────┐ │ │ 매출누락가액 │ 가공매출세금계산서 │ │ 과 세 기 ├──────┬──────┬──────┼────┬───────┤ │ │ ○○○ │ △△△ │ 계 │거래처수│ 가 액 │ ├─────┼──────┼──────┼──────┼────┼───────┤ │97년 제2기│ │ 224,448,990│ 224,448,990│ 10 │ 470,472,207│ ├─────┼──────┼──────┼──────┼────┼───────┤ │98년 제1기│ 89,961,000│ 38,131,199│ 128,092,199│ 6 │ 163,095,820│ ├─────┼──────┼──────┼──────┼────┼───────┤ │98년 제2기│ 92,890,000│ 22,753,218│ 115,643,218│ 7 │ 166,033,530│ ├─────┼──────┼──────┼──────┼────┼───────┤ │99년 제1기│ 141,536,000│ 32,293,709│ 173,829,709│ 6 │ 102,841,510│ ├─────┼──────┼──────┼──────┼────┼───────┤ │99년 제2기│ 81,881,000│ │ 81,881,000│ 7 │ 219,688,700│ ├─────┼──────┼──────┼──────┼────┼───────┤ │ 계 │ 406,268,000│ 317,627,116│ 723,895,116│ 36 │ 1,122,131,767│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