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환산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환산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구 ○○동 51-9번지에 "A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1443-26번지에 소재한 B광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7년 1기부터 1998년 2기 중에 청구외 B광유로부터 유류 481,969,998원(1997년 1기 42,714,545원, 1997년 2기 238,311,818원, 1998년 1기 142,729,090원, 1998년 2기 58,214,545원, 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세금계산서의 수수없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고 신고 누락한 쟁점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5.56%)을 적용하여 1997년 1기 45,106,550원, 1997년 2기 251,657,270원, 1998년 1기 150,721,910원, 1998년 2기 61,475,55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01.0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4,961,730원, 1997년 2기분 27,682,270원, 1998년 1기분 16,579,390원, 1998년 2기분 6,762,170원 합계 55,98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29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B광유 전무 원○○ 예금계좌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것은 청구외 원○○으로부터 휘발유를 취급하는 청구외(주)C석유, D석유(주), E석유(주)이하 "청구외 (주)C석유외 2개업체"라 한다를 소개받아 휘발유를 구입하고 청구외 원○○을 통해 대금결제 한 것이라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에게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C석유외 2개업체와는 안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B광유로부터 석유와 경유는 물론 휘발유까지도 실지 공급받았다는 주장이다.
청구외 B광유가 청구외 (주)C석유외 2개업체로부터 휘발유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거래장부나 대금결제내역 등을 제시없이 단순히 청구외 원○○의 확인서만으로는 위장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 (주)C석유외 2개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위장거래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장거래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생략)
(1)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7.05.02부터 1998.10.17까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을 통하여 유류대금을 청구외 B광유 전무인 원○○ 예금계좌(□□은행 ○○지점 *--039020)에 137회에 걸쳐 1,408,689,000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자료소명시 청구외 B광유 전무인 원○○에게 휘발유를 취급하는 청구외 (주)C석유외 2개업체를 소개받아 휘발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 원○○ 계좌로 입금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B광유 전무 원○○을 통해 유류대금을 대리결제 하였다면, 청구외 원○○이 동 계좌의 입금일에 청구외 (주)C석유의 2개업체로 유류대금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이나 입금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외 (주)C석유는 1998.03.31 E석유(주)는 1998.10.31 (주)D석유는 1999.06.04 각각 폐업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B광유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 후 청구외 원○○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송금을 받아서 청구외 (주)C석유외 2개업체로부터 휘발유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C석유외 2개업체로부터 직접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휘발유를 구입하기 위해 청구외 B광유 전무인 원○○ 계좌에 임금한 금액과 청구외 (주)C석유외 2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B광유로부터 휘발유를 직접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유일자, 입고량, 운반차의 번호, 운전기사 등이 기재된 주유입고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B광유가 청구외 (주)C석유외 2개업체로부터 휘발유를 직접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거래장부, 대금결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외 B광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2000.12.27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당초 자료소명시에는 청구외 B광유에서 소개해준 청구외 C석유외 2개업체로부터 휘발유를 구입하고 청구외 B광유에서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불복청구시 청구외 B광유가 청구외 (주)C석유외 2개업체로부터 휘발유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