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활어매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18 선고일 2002.05.27

박씨가 김씨에게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과는 무관함에도 박씨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박씨와 청구인이 형제간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매입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1. 06.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40,93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42,570원은 청구외 박○○가 청구외 김○○에게 1997.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입금한 8,710,000원과 1998.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입금한 97,010,000원 합계 105,72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박○○를 상대로 그 경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국세청은 ○○시 ○○구 ○○동 ○○번지소재 ○○수산 대표인 청구외 김○○에 대해 수입금액누락혐의가 있어 2001.02.15~2001.03.14.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에게 활어를 판매하고 수입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1997~1999년 과세연도에 대한 제세를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 등의 매입누락자료를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박○○)이 청구외 김○○에게 입금하여 준 금액 128,732,000원과 청구외 박○○(청구인의 친형)가 청구외 김○○에게 입금하여 준 금액 105,720,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청구인의 활어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2001.11.06.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40,930원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742,5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128,732,000원은 청구인의 활어 구입대금임을 인정하나, 박○○가 김○○에게 입금한 쟁점금액(1997.제2기:8,710,000원, 1998제1기: 97,010,000원 합계 105,710,000원)은 청구인과는 무관함에도 박○○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박○○와 청구인이 형제간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매입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1997 제2기 부가가치세 3,540,000원 중 674,210원과 1998.제1기 부가가치세 13,742,000원 중 8,703,970원 합계 9,378,180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수산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파생된 매입누락자료로서 이건 과세처분에 앞서 소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의 사업고 관련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단순히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활어매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박○○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활어매입대금이라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국세청장이 청구외 ○○수산을 조사할 당시 한○○(청구외 박○○의 처로서 청구인의 형수임)을 상댈 문답서를 받은 것 이외는 달리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 한○○의 진술내용 중 “횟집을 현 장소에서 4년째 접어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사장은 박○○고 저의 시동생이며 저는 경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활어 매입대금이라고 보이는 면(처분청도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다)도 있으나, 반면 “2000년 09월 이후에는 ○○수산 김○○과는 거래가 없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 곳에서 수시 구입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거의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나 영세민이라서 장부는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청구외 박○○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다.

(4) 청구외 박○○는 1955년생(47세)으로 ○○시 ○○구 ○○동 ○○번지에서 1983.11.20.~1993.12.31.까지 ○○산업을 영위하였고, 그동안 체납등 불성실 납세사실은 없었음이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해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금액은 청구인과는 관계없는 박○○는 활어대금 입금액”이라는 입금 받은 자인 ○○수산 대표 김○○의 확인서(2002.01.20. 작성)와 “쟁점금액은 자신의 활어 매입금액이며 청구인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외 박○○의 확인서(2002.02.03. 작성)를 제출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입금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박○○이므로 당사자를 상대로, 입금 경위, 입금된 자금의 출처, 박○○의 사업장은 어디에 있었는지, 공동사업은 아닌지, 활어를 구입할 때 운반하는 차량관계는 어떤 것인지등을 조사한 후에 과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제3자인 청구외 한○○의 진술(그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활어 매입대금이라고 인정한 것은 과세요건 사실관계를 소홀히 조사한 것이므로 위 내용에 대해 직접 당사자를 상대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