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57-78외2필지 대지 6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3.12.27에 취득하여 상기 지상에 건물 1,905.11㎡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옥○○(이하 "옥○○"이라 한다) 명의로 지하1층 및 지상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6.05.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층 및 2층은 옥○○의 명의로 목욕탕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직영하고,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8.11.12 청구외 천○○외2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포괄적인 양수도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8.11.23 폐업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외 천×× 외2인과 작성한 계약서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고, 실지거래자 청구외 백○○에게 1997.05.23 계약일로 하여 1,22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7.07 중순경에 잔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 결정고지 하였던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636,360원을 결정취소하고, 2001.08.01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515,77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옥○○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당심 직권으로 청구인의 소유지별로 과세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1.12.04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757,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2의 소유권 지분만 보유하고 있을 뿐 실제 사업은 공동소유주이며 남편인 옥○○이 운영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년도에 청구외 백○○에게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1998.11.12 천×× 외2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계속 부동산임대업 및 목욕탕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1997년 청구외 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 또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천××외 2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옥○○은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제도 46015-11965, 2001.07.06 같은뜻)이나,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을 옥○○ 단독으로 한 것은 청구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옥○○에게 임대한 것으로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부가 46015-730, 1999.03.18 같은뜻)되는 것이다.
(2) 양도인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 전체를 임대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옥○○은 일반과세자인 반면 양수인들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 지위가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주장대로 포괄적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1.12.04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6,757,880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와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법 제6조 제6항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 규정하고, 제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쟁점부동산의 건물소유지분이 청구인 및 옥○○이 각각 1/2씩을 소유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62-***)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62-++++)업의 사업자등록은 옥○○ 단독명의로 한 것으로는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옥○○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처분청 쌍방 다툼은 없다. (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제도 46015-11965, 2001.07.06 같은뜻)이나, 청구인은 옥○○에게 청구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부가 46015-730, 1999.03.18 같은뜻)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옥○○은 쟁점부동산을 1996.05.28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청구인과 옥○○ 명의로 각각 1/2지분으로 신축하여 등기하고 1층 및 2층 목욕탕은 간이과세자로 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영하고,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오다가 1998.11.12 청구외 천○○ 외2인에게 780백만원(토지 160백만원, 건물 620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고 1998.11.23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포괄적인 양수도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로 실지조사를 한 바, 옥○○과 청구외 천×× 외2인간에 작성한 계약서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지거래는 청구외 백○○에게 1997.05.23 자를 계약일로 하여 1,22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7.07 중순경에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옥○○에게 기 고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515,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소유지분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심사결정에 의하여 2001.12.04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75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외 백○○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권유로 1,220,000,000원에 취득하게 되었으며, 대금지급은 본인 소유의 면 리 151번지 외 4필지와 지상건물을 매도금액 28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하고, 쟁점부동산의 목욕탕보증금 180,000,000원, ㅇㅇ생명대출금 600,000,000원,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현금은 1997.05.23에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에서 200,000,000원을 대출하여 14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부동산 교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 백○○는 쟁점부동산에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약국할 장소인 1층 식당의 세입자가 비워주지 아니하고 ㅇㅇ생명대출금 6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이 너무 많아 계약을 취소하려 하였으나, 매도자의 거부로 취소하지 못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천×× 외2인에게 매도하였다고 2001.06.12 ○○지방국세청 송무과 사무실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1999.07.23 ○○지방국세청 재산조사2과 사무실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청구외 백○○에게 1,22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백○○가 세금 낼 돈이 없다하여 허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쟁점부동산의 건물소유지분이 청구인 및 옥○○이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으나, ★★★(*-62-***)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62-++++)업을 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옥○○에게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부가 46015-730, 1999.03.18 같은뜻)되는 것이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옥○○과 청구외 백○○와 1999.05.2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997.07 중순경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이 제화의 공급시기에 해당되고, 청구외 백○○에게 잔금을 받고 난 후에도 목욕탕 등은 청구외 백○○가 청구외 천×× 외2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계속 옥○○이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물 및 토지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법령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627,631,424원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1/2에 대하여 2001.12.04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757,880원을 결정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