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완성도지급기준의 용역의 공급시기의 매입세액을 간이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의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14 선고일 2002.11.11

기성금 신청서를 보면 동 공사의 1차 기성부분금의 공급시기는 08월로 보아야 하고, 2차 기성부분금의 공급시기는 09월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관련 매입세액 중 일부는 간이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03.21. ○○시장으로부터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507.4㎡ 지상에 상가건물 1,904.21㎡(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의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을 신축하면서 동 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공급가액 80,000,000원, 세액 8,000,000원(이하 “쟁점토목공사관련매입세액”이라 하다)의 세금계산서 1매 및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공급가액 90,909,090원, 세액 9,090,909원(이하 “쟁점건축공사관련매입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에 대한 매입세액 합계 17,090,900원에 가산세1,709,090원을 차감하여 15,381,810원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분에 대한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2001.11.02. 조기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시 쟁점토목공사관련 매입세액 8,000,000원 및 건축공사관련매잆액 9,090,900원 중 4,545,450원의 합게 12,545,450원을 2001.07.01.~2001.08.31. 기간의 간이과세기간(이하 “쟁점간이과세기간”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01.11.13.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836360원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2.01.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조세부담에서 유리하다는 세무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간이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은 매입세불공제내용을 알지못한 청구인의 착오에 의한 행위이나, 이를 뒤늦게 알고 2001.07.21. 간이과세포기신청한 것은 당초의 신청행위를 취소하고자하는 법률행위임으로 소급효력을 인정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부터 일반과세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은 과세관청의 언동을 믿고 행하 납세자의 행위로써 이로 인한 불이익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느 부당하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1. 04. 04. 사업자등록 신청시 담당 세무공무원의 권유에 동의하여 간이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었고 청구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력을 보면 36세로 1898년부터 현재까지 ○○수산, (주)○○소프트를 경영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다.

(2) 쟁점사업장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88백만원)상의 작성일자가 2001.09.04로 되어있으나, 공사기간이 2001.03.26.부터 2001.07.31.까지이므로 동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1.07.31.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공사와 관렪여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1억원)상의 작성일자가 2001. 09. 20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건설(주)가 작성한 기성금 신청서를 보면 동 공사의 1차 기성부분금(부가가치세 4,545,450원)의 공급시기는 08월로 보아야 하고, 2가 기성부분금(부가가치세 4,545,450원)의 공급시기는 09월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목공사관련매입세액 8,000,000원과 쟁점공사관련매입세액 중 4,545,450원은 쟁점간이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토목공사 및 건축공사관련 매입세액을 간이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의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시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3)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저하고 있다.

(5) 같은법 제3조 【과세기간】 제1항에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01월01일부터06월30일까지, 제2기: 07월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르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0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 한다.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같은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06월 이사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허가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1.03.21.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1.04.0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01.07.12. 쟁점사업장의 건축허가(설계변동)를 연면적을 1,904.21㎡(지하2층, 지상4층)에서 2,956.52㎡(지하3층, 지상7층)로 변경하였고, 2001.07.21. 간이과세포기신고하여 2001.09.01. 처분청으로부터 일반과세자전환통지를 받았으며, 2001.09.17.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됨에 따라 쟁점간이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계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 없고, 처분청이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한 사실도 없다.

(3) 쟁점사업자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 및 대금결재내역등에 의하면 공사대금의 지급이 계약내용과 같이 건축주(청구인)와 공사업자간(○○건설(주))에 기성고금액을 확인하여 공사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계약내용, 대금결재 및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ㆍ도급액: 133백만원(당초 88백만원) ㆍ공사기간: 2001.03.20.~2001.07.31. ㆍ2001.09.04.작성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88백만원 ㆍ대금결재: 기성부분급 4회 25% 단위: 천원 1회 기성 2회 기성 3회 기성 4회 기성 5회 기성 비고 청구일 2001.04.04 2001.04.16. 2001.04.30. 2001.05.21. 2001.06.11. 계약정산 합의(06.15) 기성금액 15,000 20,000 25,000 20,000 8,000 계: 88,000 결재일(금액) 2001.04.04. 2001.04.17. 2001.05.03. 2001.05.22. 2001.06.15. (88,000) 결재방법 현금 통장입금 통장입금 통장입금 통장입금 정산분 미지급됨

(4) 쟁점사업장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 및 대금결재내역등에 의하면 공사대금의 지급은 계약내용과 같이 건축주와 공사업자간에 기성고금액을 확인하여 공사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계약내용, 대금결재 및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ㆍ도급액: 208,000천원 ㆍ공사기간: 2001.08.01.~2001.11.30. ㆍ2001.09.20. 작성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억원 ㆍ대금결재: 기성부분금 1월 2회 단위: 천원 1회 기성 2회 기성 3회 기성 계 비고 청구일 2001.08.10. 2001.08.21. 2001.09.05. ㆍ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됨 ㆍ지하공사만 완료하고 지상 건축공사는 미완성임. 기성금액 50,000 50,000 70,000 170,000 결재일(금액) 2001.08.17. 2001.09.05.

• (100,000)·결재방법 통장입금 통장입금 공사중단

(5) 청구인이 2001.11.02. 처분청에 제출한 2001년 제2기 예정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공급대가 188,00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 발생한환급세액이 17,090,900원이나, 조기환급신고기한의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1,709,090원을 차감하여 환급받을 세액 15,381,81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2001.09.04. 공급가액 80,000,000원(VAT 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토목공사해당분)와, 2001.09.20. 공급가액 90,909,090원(VAT 9,090,909원)의 세금계산서 1매(건축공사해당분)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토목관련매입세액 8,000,000원과 쟁점건축관련매입세액 중 4,545,454원이 쟁점간이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라하여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전산조회한 바, 청구인은 현재 34세로서 1989.09월부터 현재까지 ○○수산(000-00-00000)과, 2000.09월부터 ○○소스트(000-00-00000 소프트웨어제작 및 개발)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한 간이과세자포기신청은 당초의 신청행위를 취소하고자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소급효를 인정하여 쟁점간이과세기간에도 일반과세자로 보아야 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포기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2001.07.21. 처분청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2001.09.01.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과세기간은 2001.07.01.부터 2001.08.31.까지를 1과세기간(간이과세)으로, 2001.09.01.부터 2001.12.31.까지를 1과세기간(일반과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간이과세포기신청에 의한 일반과세적용은 신청일 이후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하여 2001.09.01.부터 적용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시부터 소급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세무공무원(관세관청)의 언동을 믿고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설사 담당공무원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취지에서 납세자의 진술과 제시된 증빙 등을 토대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답변했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에서 어떤 권한있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국심2001구1635.2001.10.18 및 2002부1001.2002.05.14. 등 같은 뜻 다수)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사업장의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 기성금신청서 및 대금결재 사실 등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실제로 계약당사자가 확인한 기성고금액 88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토목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된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므로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1차에서 제5차 기성부분금의 대금결제일(2001.04.04.~2001.06.15.)인 간이과세기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목관련매입세액 8,000,000원을 쟁점간이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사업장의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 기성금신청서 및 대금결재사실 등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실제로 계약당사자가 확인한 기성부분금 1억원(부가세 포함)을 은행계좌 등을 통하여 지급된 점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건축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된 완성도기준지급에 해당하므로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결제일인 제1차 기성부분금은 2001.08.17.(간이과세기간)이고 제2차 기성부분금은 2001.09.05.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1차기성금 5천만원(부가세포함)에 대한 쟁점건축관련매입세액 4,545,450원을 쟁점간이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