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용품을 구입하면서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의의 거래자로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선물용품을 구입하면서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의의 거래자로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자전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4,999,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한다)의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 12. 1.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87,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21. 심사청구하였다.
매월 고객 사은 행사시 증정용 사은품으로 사용하고자 방문하는 중간상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선물용품을 실지 구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입금표 등을 제시 받았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실지 재화를 매입하지 않은 거래처에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지 재화를 공급하지도 않고 공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조세를 탈루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된 사업자로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R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계좌개설(○○은행2개, ○○은행 1개, ○○은행 1개)한 후, 거래처 명의를 기재하여 동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가 없으면서도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 5. 25. 할인점에서 매월 행사때마다 증정용 사은품으로 사용하고자 방문하는 중간상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무통장입금표를 제시받았다고 ○○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자필로 확인하였으며,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01. 1. 2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3,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나, 2000. 1. 20. 동일인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2001. 1. 22. 청구인이 3,00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입금자 명의를 청구인 등 8명으로 다르게 기재하여 총 2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금융거래조사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장이 실제로 제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할 것(같은뜻: 대법96누617, 1996.12.10)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선물용품을 구입하면서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로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금액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