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이중 환급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12 선고일 2002.03.25

일반 환급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일괄환급결정에 의해 환급 후 추후 조사시 기 환급된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결정함으로써 2중으로 환급되었으며 또한 기 환급된 세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을 은행에 보관중인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동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2.10부터 1998.8.31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 ○○지하상가 B, C 6호에서 악세사리 소매업체인 ○○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환급신고한 199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6,148,9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8.9.2 일괄 환급결정에 의해 환급하였는데, 1998.9.28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자 조사시, 당초 환급한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결정하여 쟁점세액 만큼 2중으로 환급된 결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8.1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4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은 1998년도 분이라 청구인은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쟁점세액을 2중으로 환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자필서명날인 영수증에 의해 2중 인출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은행 ○○지점에 보관되어 있는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므로 2중환급 결정된 동 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이 2중환급된 것이라 하여 동 세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필로 서명날인된 영수증에 의해 쟁점세액이 2중 인출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은행국고대리점인 ○○은행 ○○지점에 보관중인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보면 송금통지번호 04500, 수표발행일자 1998.8.20 수표번호 가묘-000000, 지급종류 국세환급금, 송금관서 ○○세무서국세환급금지급명령관 김○○, 환급사유 부가세법(일반환급), 금액 6,148,950원, 타발점 00000, 수취인의 성명 박○○,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광역시 ○○구 ○동 ○○번지 ○○지하상가 B, C 6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9.5자 둥근 수납필 고무인이 찍혀있으며, 동 서류 말미의 영수증서란에는 국세환급금 일금육백일십사만팔천구백오십원정을 수령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란에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1998.9.28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부당환급여부 조사시 쟁점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환급결정하여 1998.11.13 청구인에게 또다시 1,515,860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쟁점세액을 2중 환급받은 사실ㄹ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청구인에게 동 세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