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정 후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및 수정신고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11 선고일 2002.03.25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시기에 작성일자만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 대상도 아닌 것이므로, 소급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 ○○(현 (주)○○, 이하 “○○”이라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1998년01월부터 1999년12월까지 청구인에게 262,755,450원(공급대가)을 매출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이를 경정결정하고 2001년03월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일 내용에 대하여 2001.06.27 세금계산서 24매 238,868,537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증액 기록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2.01.02 부가가치세 29,884,376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8.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으며 ○○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수정신고시 제출되었으므로 당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적법하게 제출되기만 하면 당연하게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는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누락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같은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하여도 거래당시 정상적으로 교부받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기에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정결정후 수정신고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시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 1호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공급시기가 규정 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1항에는 『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같은령 제2항에서는 『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제1항에서는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에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1기부터 1999년2기까지 누락된 매출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정정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정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2001.06.27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추가 납부할 세액 8,464,597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수정신고내용의 가액과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양자가 다툼이 없다. (표1)수정신고 내용(증액분) (단위:원) 과세기 매출가액 매입가액 납부할세액 98.1기 25,362,000 21,004,363 732,959 98.2기 78,891,000 54,725,954 3,447,064 99.1기 143,770,000 107,199,330 1,981,199 99.2기 70,472,300 55,938,890 2,303,375 계 318,495,300 238,868,537 8,464,597

2. ○○의 대표이사 김○○가 2001.03.12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서명한 자필 확인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 매출하고 이를 누락하였다 하고 있고, 당시 조사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있을 수 없고 조사당시도 무자료 매출누락을 적출한 것이라 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공급일을 거래 년 월의 말일로 하고 공급가액은 확인 대가로 품목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부품’으로 하여 모두 동일필체 동일필기구로 작성되어 있다.

4. 먼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행시기와 수취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있지 않지만 청구의전 취지를 보면 거래당시인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매월 수취된 세금계산서를 당시 신고제출하지 못하고 2001.06.27 이를 수정신고 하였다고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무성의 대표이사가 자필 날인한 확인서와 당시 담당 조사공무원의 진술과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살펴볼 때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인 2001.03.12이후 발행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5. 비록, 청구인제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과 거래액 등 거래사실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전시법령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즉 공급시기에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않고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시기에 작성일자만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국심 2001중 1144, 2001.09.19 같은 뜻)이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 후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 결정전까지 교부할 수 있는 것(국심2000서478 2000.06.27 같은 뜻)이고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 대상도 아닌 것(부가 46015-1752, 1995.09.26 같은 뜻)이므로, 이 건과 같이 경정이후 ○○이 소급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