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컴퓨터 및 부품을 판매하고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09 선고일 2002.03.25

처분청에 의해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수정신고내용에 신용카드매출액과 현금판매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은 20001.12.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87,030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컴퓨터’ 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매출액이 90,365,660원으로 확인됨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컴퓨터 및 부품을 판매하고 공급가액 99,402,200원(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01.12.06 청구인에게 ’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87,0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던 컴퓨터 판매 부진으로 2001.05.01.자로 폐업신고하고 무실적으로 신고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처분을 받고 2001.12.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시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05.01. 폐업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나, 2001년 1기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해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출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통보일람표 자체처리기준에 따라 카드매출액 90,365,660원에 현금판매액 9,036,566원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9,402,20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카드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2001.05.01. 폐업신고시 무 실적으로 신고하였다가 2001.12.20. 2000년 1기분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과세표준을 179,579,828원으로, 매입가액을 156,049,68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844,440원을 납부하였음이 수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청신고내용에 대하여 매출누락 또는 폐업신고시 잔존재화 신고누락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조사과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중임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수정신고내용에 신용가드매출액과 현금판매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