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법인의 직원에게 입금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거래상대방에 직접 지급한 내용이 아니며 금액 또한 일부분이어서 제출된 증빙만으로 정당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거래상대방 법인의 직원에게 입금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거래상대방에 직접 지급한 내용이 아니며 금액 또한 일부분이어서 제출된 증빙만으로 정당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석유 대리점인 주식회사 ○○석유에 대한 세무조사시 1999.01.31자 공급가액 33,999,031원 세액 3,999,903원 및 같은 해 02.28자 공급가액 16,472,904 세액 1,647,290원 등 합계 공급가액 50,,471,935원 세액 5,047,193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함)를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7.09 청구인에게 1999년1기분 부가가치세 7,838,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1.1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 세금계산서 55,519,128원 중 매출처인 (주)○○석유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권○○ 명의의 통장으로 4,984,000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청구외 ○○석유와 공공으로 구매하면서 대표인 김○○ 계좌(번호:000-00-0000000)로 7,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정상거래분으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38,283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석유 직원에게 4,984,000원, ○○석유 김○○에게 7,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주)○○석유에 직접 지급한 내용이 아니며 금액 또한 일부분이어서 제출된 증빙만으로 정당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석유에 대한 세무조사시 주식회사○○석유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대금결재확인에 의한 실지 매출이 전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는 청구인의 사업장 (○○석유, ○○시 ○○동 ○○번지)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대금 중 4,984,000원은 주식회사○○석유 직원 권○○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운반차량을 공동 운영한 오일석유 김○○에게 지급(예금계좌 7,000천원 및 나머지 현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계좌입금을 주장하는 4,984천원은 동○○ ○○은행 ○○지검의 무통장 입금확인서 및 주식회사○○석유의 재직증명원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시 주식회사○○석유의 영업부 대리이던 권○○의 계좌로 1999.01.11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석유로부터 유류를 직접 구입한 것인지, 청구인이 ○○석유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외상매입대금을 ○○석유를 대신하여 반제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3) 당심에서 2002.05.20. 청구인과의 유선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과 청구인과 공동구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과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직원과의 2001.09.21 문답한 내용과는 서로 차이가 있는 바, 청구외 김○○은 공동구매한 유류 운반차량은 모두 2대였으며 아시아 16톤이라 답변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공동구입한 차량이 1대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김○○은 운반차량과 관련하여 투입된 기사인건비는 운반시마다 (일명“탕발이”)지입료,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월 20~30만원이었다고 진술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운전기사의 봉급은 월150만원정도이어서 2분의1씩 부담하여 월 약100여만원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양자간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차량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공동으로 유류를 구입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5)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주식회사○○석유는 당해 유류를 오일석유가 자차로 직접 수송해가고 그 유대를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월말 세금계산서 교부시 ○○석유가 ○○석유와 ○○석유로 분리하여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여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회사○○석유로부터 직접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