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수입금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확인서의 작성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반증은 없고 그 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반증도 없어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확인서의 작성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반증은 없고 그 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반증도 없어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광택업(상호 ○○광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2001.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2001.01기 과세기간 매출금액이 18,000,000원(일일매출금액 100,000원)이라는 사업실적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징취하여 2001.11.0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55,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동종업 매출액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 위반되므로 결정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때, 조사공무원은 확인자가 청구인임을 확인(신분증을 제시 요구하여 열람)하였고, 2001.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게 된 경위와 매출과 관련한 장부 및 기타 관련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일체 없다고 하였으며, 그 때 청구인은 자동차에 광택작업을 하고 대당 5만원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20001.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 금액이 18,000,000원이 된다고 2001.09.25. 청구인이 쟁점확인서에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쟁점확인서의 서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형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자인 형은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므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쟁점사업장에 영업과 관련한 아무런 장부 등 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2001.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1) 청구인이 2001.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현지확인조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매출금액이 18,000,000원(1일 100,000원)이라는 쟁점확인서를 2001.09.25.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2001.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결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책임 없는 청구인의 형에게 쟁점확인서를 받아 과세하였다면서, 이는 실적이 없는 날을 무시하고 일일매출액을 100,000원으로 180일을 적용하여 18,000,000원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있고, 또한 과세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는 책임 있는 사람이 작성한 확인서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부과의 대원칙적인 실질과세나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반면, 처분청은 무신고자 사업실적확인조사시 현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매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장부도 없다고 하여 일일매출액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자필 서명한 확인서를 징취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확인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심리시 쟁점사업장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 혼자서 자동차 광택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의 종업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자에게 확인한 바 사업장이 규모는 5평 정도이나 써비스 업종이라 장부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없어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는 수입금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쟁점확인서의 작성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반증은 없고 그 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반증도 없으며, 특히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인 혼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당심에서 쟁점사업장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수명의 종업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