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06 선고일 2002.03.25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사”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등을 제조하는 자로,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주)○○산업과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각각 10,000,000원과 13,4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두 금액을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0.04.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0,000원과 2001.12.01.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84,2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각장애로 인하여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고 사업을 영위하였던 바, 당시 담당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자세한 소명은 어려우나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산업과 청구외 ○○물산(주)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주)○○산업과 청구외 ○○물산(주)는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외 (주)○○산업과 청구외 ○○물산(주)를 잘 알지 못하지만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가 부도가 난 이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되어 그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당시 담당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자세한 소명은 어려우나 청구인은 실제 청구외 ○○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중의 하나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 및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이미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산업과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실제 물품의 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가 부도가 나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을 알면서 청구외 (주)○○산업과 청구외 ○○물산(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을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