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05 선고일 2002.03.11

조경공사를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확인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2000년 9월 기간동안 시공하고 그 대가로 115백만원(공급대가)을 지급받은 사실을 건설고사표준하도급계약서, 쟁점공사의 대표 건축주 청구외 서○○의 확인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공사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보아 115백만원(공급대가를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12.1. 2000년 제2기분 14,139,7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9.1.~9.30. 기간동안 쟁점공사 현장에서 일당 45,000원을 지급받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쟁점공사의 건축주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중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중 조경공사를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확인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 조경고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 에서 『영리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서룰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2000.6.27. 청구인과 대표건축주 서○○이 체결한 쟁점공사 중 조경공사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00.9.1~9.30. 기간동안을 공사기간으로 하고, 도급가액은 9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서○○이 각각 자필로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청구외 서○○이 자필로 서명ㆍ날인한 확인서상에는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과 쟁점공사 중 조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금액을 당초 90백만원이었으나에서 추가공사금액 25백만원으로 하여 2000.11.25. 신축건물사용 이전에 완료되었고 총공사대금 115백만원은 2000.9.5. 20백만원, 2000.12.11. 20백만원, 2000.12.29. 30백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며, 2000.12.30. 4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지급상태』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99.1.1.을 개업일로 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조경공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1.11.27. 처분청에서 2000.12.31.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처리하기까지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9.1 ~ 9.30. 기간동안 쟁점공사 현장에서 일당 45,000원을 지급받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을뿐 쟁점공사중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의 건축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청구외 서○○이 자필로 서명ㆍ날인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여 작성된 확인서로서, 그 내용은 『서○○외 9인이 하도급이 아닌 직영으로 공사하였으며, 청구인이 일당 45,000원으로 2000.9.1.~9.30. 기간동안 일용직으로 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공사의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자필서명하여 교부한 영수증들을 보면, 2000.9.5. 20백만원, 2000.12.11. 20백만원, 2000.12.29. 30백만원이 기재된 고액의 영수증으로 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영수증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조경공사)을 영위하던 사업자이고, 쟁점공사중 조경공사를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쟁점공사의 대표 건축주 청구외 서○○의 자필서명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