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04 선고일 2002.02.04

청구인이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은 세무서 조사결과 제조장도 없이 사무실만 있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교부받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화학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어패럴(이하 “○○어패럴”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04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999.01.25 신고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 (주)○○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이라고 하면서 ○○실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1.10.05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5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프라스틱 제조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업과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실업은 ○○세무서 조사결과 제조장도 없이 사무실만 있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프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 ○○어패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999.01.25 신고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는 ○○실업이라고 하면서 ○○실업이 발생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납부세액은 변동없이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999.08.01 수정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실지 거래처는 ○○실업이라고 하면서 ○○실어 명의로 발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원, 거래명세표, 입금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객관성이 없는 서류로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실업은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법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실업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아닌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과 ○○실업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도 없는 바, 따라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