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바 굴삭기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됨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바 굴삭기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1999. 11. 05.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에서 중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게 굴삭기 1대를 공급대가 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공급가액 63,636,360원을 부가가치세 결정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12. 11.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8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1. 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부탁으로 1999. 08. 12. 굴삭기 1대를 청구인 명의로 66,523,000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1999. 11. 0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하였고, 1999. 11. 12.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 굴삭기를 청구외법인에게 인계하여 1999. 11. 20. 청구외법인에서 수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명의일 뿐 실지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며, 설령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조○○는 청구인으로부터 실지 굴삭기 1대를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중 57,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고 실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느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바(같은뜻: 부가22601-1374, 1990. 10. 24.), 쟁점금액의 굴삭기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되는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은 2000. 03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시 1999. 11. 05.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대가 70,000,000원의 굴삭기 1대를 실지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개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공급자로 하여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조○○로부터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근거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지 굴삭기를 공급한 것은 아니며, 설사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락대금완납증명서,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선청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9. 08. 12. ○○법원의 건설기계 임의경매사건(00○○00000)에서 청구외 박○○ 소유의 굴삭기 1대(형식 SOLAR-450-Ⅲ)를 최고가입찰가격인 66,523,000원에 청구인 명의로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1999. 11. 04. 위 낙찰대금을 납부하였고, 1999. 11. 12. 수출을 등록말소사유로 하여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하였으며, 1999. 11. 20. 청구외법인에서 위 굴삭기를 ○○에 수출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1996. 08. 14.~1997. 12. 30.까지 ○○증기라는 상호로 증기대여업 및 ○○시 ○○구 ○○가 ○○번지에서 1997. 12. 30.~2000. 12. 18.까지 ○○증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굴삭기 거래일(1999. 11. 05.)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도 ○○시 ○○동 ○○번지에 상호는 없이 중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직권폐업조치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1999. 11. 05. 청구외 ○○개발 명의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매대금을 1999. 11. 03.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액면금액 57,000,000원의 자기앞수표 및 1999. 11. 19. 현금 13,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청구외 ○○개발에게 지급한 것으로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매매대금 지급수단인 자기앞수표 앞면을 보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개발)가 아닌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김○○ 씨 지급, 000000- 0000000)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거래일(1999. 11. 05.) 이전부터 건설기계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굴삭기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증빙인 자기앞수표에 지급받은 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굴삭기를 낙찰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실지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출업자인 청구외법인의 부탁으로 쟁점금액의 굴삭기 낙찰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6) 또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부가22601-1374, 1990.10.24)인바, 청구인이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재화를 실지 공급한 이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