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528 선고일 2002.03.11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사본 등 관련서류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서류로 객관성이 없어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기”라는 상로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영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주)○○석유 및 청구외 (주)○○석유 ○○주유소(이하 본점과 지점법인을 합하여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8,730,430원의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6.40.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23,630원과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3,67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0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수년 전부터 청구외 법인과만 거래를 해왔던 바, 청구외 법인의 거래원장과 주유의뢰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에 대한 ○○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이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법인에 대한 ○○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신○○는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유소외 1개 업체에 725,851,000원의 매출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을 포함한 103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797,667,631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실물거래없이 375,391,171원의 가공으로 376,924,034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이에 따라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국세청장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상기의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표】 (단위: 공급가액, 원)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처 1999년 제2기 22,633,956 14,768,066 (주)○○석유 및 (주)○○석유 ○○주유소 2000년 제1기 12,313,272 3,962,364 계 34,947,228 18,730,430

•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거래원장과 주유의뢰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사본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원장과 주유의뢰서 및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는 중기는 청구인 소유의 중기(○○00○0000, ○○00○0000, ○○00○0000, ○○00○0000)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처)인 청구외 김○○ 소유의 중기(○○00○0000, ○○00○0000)와 타인소유의 중기(0000, 0000)도 포함되어 있고, 동 증빙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금액은 위 【표】의 거래금액에 미치지도 못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 또한 6,700,000원(1,000,000원권 5매, 100,000원권 17매)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제 위 【표】에 기재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제 위【표】에 기재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 ○○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데 반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원장, 주유의뢰서, 거래명세표 및 수표사본 등에 의해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실제 위 【표】의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