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관련서류는 객관성이 없어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관련서류는 객관성이 없어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톱밥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목재(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02.25.~11.30. 기간동안 매입세금계산서 9매 45,250,000(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2.03.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3,103,810원, 2000년 제2기분 3,360,400원 합계 6,464,2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 정○○에게 현금거래로 목재부산물을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검찰청에 2001.10.08.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7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매출: 44,969백만원, 매입: 19,843백만원)를 수수한 사실을 관련 거래처확인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 및 대표자 정○○, 김○○외 13명을 자료상혐의자 또는 자료중개혐의자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2001.10.08.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 정○○은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고무인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정형화된 거래사실확인서(구체적인 거래내역은 공란)를 거래처들에게 교부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과 정상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 법인의 고무인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양식을 복사하여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내역과 확인서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백지확인서이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권, 번호, 인수자, 영수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임이 확인된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상품의 수불 및 운반내용이 기록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