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 관련서류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서류로 객관성이 없어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 관련서류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서류로 객관성이 없어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유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2.01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배달직원의 거래사실(유류배달)확인서와 유류를 필요로 하는 제조공정흐름도 및 유류보관 탱크사진 등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 관련서류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서류로 객관성이 없어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청구외법인의 지점법인인 ○○유업(주)○○지점을 포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1998년 제2기부터 19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2,221백만원(공급가액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처도 모르게 17,544백만원(공급가액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2,339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25,678(공급가액임)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을 ○○검찰청에 조세범처별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조○○(8)46621-275, 1999.12.07]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배달직원의 거래사실(유류배달)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아연 및 알루미늄을 등유로 용해하여 알루미늄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이므로 제조 공정상 유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조공정흐름도, 유류저장탱크 및 2001년도의 유류구입대금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일웅 일리가 있어 보이나,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고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이기에 이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배달직원의 배달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객관성이 결여된 서류이므로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처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건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이미 기각결정(부가 2001-142, 2001.06.01)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바,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