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산망의 일반과세자 신고사항을 조회하면서 신고서 입력일이 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통합전산망의 일반과세자 신고사항을 조회하면서 신고서 입력일이 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1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3,473,114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2001.07.25.)이 경과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하여, 2001. 11. 16.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3,473,114원을 부과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34,731,141원에서 공제한 후 31,258,027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27. 심사청구하였다.
2001. 07. 25.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세무대리인이 등기우편으로 처분청에 발송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2001.1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3,473,114원은, 이를 취소합니다.우체국의 등기우편 수납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산입력일이 2001. 08. 01.이라는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관례적으로 기장사업자의 사업장관할 세무서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모아서 우편으로 신고하였다는 2001. 07. 25.자 등기우편수납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신고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나, 그 증거서류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동봉되어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등기우편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결과 신고서 전산입력일이 2001.07.29.부터 08. 15.까지로 일관된 날짜가 아닌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 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증빙자료로 제시한 등기우편수납영수증에 청구인의 신고서가 우편물로 동봉되어 실지 발송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세무대리인이 등기우편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업자들의 신고서 조회결과 전산입력일 2001. 07. 29.부터 08.25.까지 일관된 날짜가 아니다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2001.07.25.(오후 10시 03분) ○○우체국에서 청구인 등 사업자 21명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분청에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등기우편 수납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련법령을 보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ㆍ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2조 【전산입력자료】 제2항에서 『납세지원과장은 신고서를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세무대리인(세무사 윤○○)이 2001. 07. 25. (오후 10시 03분) ○○우체국에서 처분청 등 44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을 수신자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발송한 사실이 등기우편 수납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일반우체국의 경우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종료 우면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하나 ○○우체국은 야간에도 우편물을 접수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별로 일괄하여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2001. 07. 25. 등기우편으로 처분청에 발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청구인 등 21명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의 일반과세자 신고사항을 조회한 바, 수록일자는 2001.07.29.부터 08.15.로 되어 있으나 신고일자는 모두 2001.07.25.로 전산입력된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는 예정신고에 비하여 신고대상 사업자가 현저하게 많아 신고서 전산입력 작업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신고서를 입력하도록 규정된 점등을 고려할 때, 국세통합전산망의 일반과세자 신고사항 조회하면서 신고서 전산입력일이 2001.08.01.이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이행한 것으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