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률 등에 비추어 토목골조공사 하도급용역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사례
공사진행률 등에 비추어 토목골조공사 하도급용역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도 ○○시 ○○ ○○번지 소재에서 토목ㆍ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동 ○○번지 소재 ○시장 지하2층 지상3층 신축공사(4,978.25㎡ 공급가액 3,800백만원, 이하 "신축공사"라 함)를 전 시공자 ㈜○○종합건설과 ㈜△△종합건설(공동시공자, 이하 "전 시공자"라 함)의 부도에 의한 1999. 10. 11 공사포기로 건축주 ㈜○시장운영위원회 대표 ○○○(이하 "건축주"라 함)으로부터 다시 도급받아 2000.9월부터 2001.3월까지 시공하면서, 2000년 10월∼12월에 ○○도 ○○시 □□동 □□공단 ○○번지 소재 ○○중기(주)(대표이사 △△△, 2001. 1. 10 폐업)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300백만원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통운(주)(대표이사 □□□, 2000. 12. 30 폐업)로부터 2000. 10. 30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60백만원 및 청구외 ㈜○○특송으로부터 공급가액 196백만원, 계 1,556백만원을 수취하여 200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환급신청하였다. 확정신고 당시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다고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3,390,880원과 2000.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13,852,870원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이 현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자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 8. 16 이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22 이의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주)○○특송과의 거래공급가액 196백만원을 정상거래로 2001. 11. 13 인용 결정하여 당초결정 법인세를 19,489,620원, 부가가치세를 125,941,080원으로 감액하여 정정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1. 12. 20 심사청구하였다.
(1) 신축공사의 전 시공자 공사포기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2000.5월 건축주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미장ㆍ방수ㆍ토목공사를 하다가, 2000. 9. 27 정식으로 전 시공사의 시공내용을 승계하고 공사대금은 재래시장 육성자금 융자와 공사완료 후 지하2층을 대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3,800백만원에 계약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전 시공사의 공사분 170백만원을 제외하고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600백만원, 골조공사 700백만원 계 1,300백만원을 청구외 ○○중기㈜에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1999년 12월을 기준으로 2000. 9. 14 작성된 청구외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신축공사 감정보고서 상 진행공정 34.89% 안에는 감정일 이전인 2000.5월부터 청구법인이 공사한 토목골조공사 내용이 포함된 것이며, 전 시공사는 건축주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도 정산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사진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2000.10월에 조합원 이주비 350백만원을 지급하고 처음부터 공사를 한 것이고, 처분청도 청구외 ○○중기㈜ 자료상 조사시 쟁점용역을 실거래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에 공사대물로 지급된 신축공사 건물 지하상가를 청구외 ○○중기㈜의 국세체납 관련 압류하였으므로 실거래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신축공사의 ○○도 ○○시의 □□임대아파트와 ○○시 ○○동의 일반숙박시설 공사도 병행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공사운반비 대금으로 2000. 10. 30 어음 60백만원을 청구외 ○○통운㈜에 결제하였으므로 이 법인과의 거래도 정상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전 시공사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은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건축주인 ㈜○시장운영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소송판결문(○○지법 ○○ 2000가합 ****, 2002. 1. 16)에서 채택한 감정서(㈜○○종합건축사사무소 감정, 2000.10월, 이하 "감정서"라 함)에 의하면, 신축공사는 1999. 12. 31 기준으로 전 시공사가 토목건축공사(가설공사 지하2층∼지상2층 바닥 철근콘크리트타설 완료, 지상2층 기둥, 벽, 스라브거푸집, 철근공사 완료)ㆍ기계설비공사(지상2층 바닥까지 배관공사) 등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진척도가 도급금액(38억원)대비 34.89%인 1,325,820천원 정도 이미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공사진행상태에서 전 시공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계속 시공이 어려워지자 2000. 9. 20경 잔여공사를 다시 도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주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에게 하도급 주어 위 감정서상의 공사내역을 시공하였다는 토목골조공사는 사실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 또한, 신축공사외 다른 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통운㈜에게 자재운반비로 지급된 것이라 하나, 청구외 ○○통운㈜는 자료상 고발된 자이고 이로부터 수취된 세금계산서 내용도 신축공사 관련 운반비로 표기되어 있어 신축공사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에 하도급을 주어 신축공사의 토목골조공사용역을 시공하였는지 여부와
(2) ○○통운㈜로부터 수취된 세금계산서가 실지 운반용역을 수행한 정당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시살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의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에 하도급 주어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① 전 시공사 ㈜○○종합건설이 1999. 10. 11 건축주에게 신축공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인정하고 있다.
② 이에 전 시공사는 하도급자 청구외 ○○엔지니어링㈜(대표 ☆☆☆, ○○시 ○○○구 ○○○가 ○○번지 소재, 이하 "채권양수인"이라 함)에게 신축공사 기성대금 434백만원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를 1999. 10. 16 작성하고 이를 내용증명으로 건축주에게 통보하였고, 건축주는 2000. 3. 11 채권의 존재유무에 대한 언급없이 두 회사의 관계라 하면 반송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③ 채권양수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판결문(○○지법 ○○○ 2000가합 ****, 2002. 1. 16)을 보면, 재판장의 의뢰에 의하여 2000.10월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청구외 ◇◇◇가 감정한 감정서를 인용하여 전 시공사의 공사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을 34.89%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관련 2000.10월부터 청구법인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장이었던 청구외 ●●●도 증인신문에서 1999. 12. 30 이후부터 2000.9월까지 현장이 방치되어 있었으며 전 시공사가 완료한 2층 골조공사부분이 녹슬어 청구법인이 2000.10∼11월 사이에 철거 및 재시공비로 173,869,700원을 들여 공사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증인신문사항에 나타나 있다.
④ 청구외 ㈜○○종합건축사사무소 작성 감정보고서를 보면, 2000. 9. 14 현장검증에 의하여 1999년 12월 공사중단시점을 기준으로 지상 2층 바닥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고 지상3층 바닥까지 거푸집 및 철근배근이 완료된 상태이며 토목공사 완료 및 3층 바닥까지 배관공사와 전선관공사가 완료되어 총 기성현황은 34.89%(토목공사 380백만원 100%, 건축ㆍ기계설비ㆍ전기설비공사 24.89% 945,820천원, 계 1,325,820,000원)라고 감정하고 있다.
⑤ 건축주가 청구외 건축사사사무소 ○○건축(▲▲▲)에 신축공사의 기성고 검사를 의뢰한 결과 2000. 3. 3 현재 토목 4억원, 건축 5억4천만원(가설공사 포함, 지하2층 2억원, 지하1층 1억5천만원, 지상1층 1억원, 지상2층 7천만원) 기타 2억9천8십만원이 준공되어 기성누계 가액이 1,230,800,000원(기성율 29.35%)이라고 중간 기성검사조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있어 이 기성고가 위 감정서와 비율 및 금액에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⑥ 청구법인이 2001년 3월 신축공사 포기시 건축주와 작성한 합의서(2001년 5월)에는 총 공사대금은 공사대금을 계승한 부분까지 일금 19억원으로 하고 차후 준공필 한 후 대금은 대물로 청산하기로 하면서 공사진행 상태는 3층 골조를 완료한 상태(내부, 미장, 전기, 설비, 방수 일부진행)라고 되어 있으며, 건축주는 이 19억원 내에 전 시공사의 공사대금 13억여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① 동일한 두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이 중 1999. 12. 27 작성된 계약서는 청구외 ○○중기㈜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급 작성된 것이라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고, 2000. 9. 30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00. 9. 30∼2001. 6. 30 공사가액은 1,300백만원(토공사 600백만원, 골조공사 700백만원), 대금의 지급은 분양이라고 나타나 있으며, 이 대금지급 관련 2000. 9. 30 신축공사 준공 후 지하1층 전체 274평을 13억원 상당에 이전하기로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지하 1층을 청구외 ○○중기㈜소유로 보아 체납세액 충당을 위하여 2001. 4. 24 이 상가를 압류하고 이를 청구법인에 통지하였다.
② 청구인 ○○중기(주)는 2000. 10. 27 철거 및 토공사 자재운반 700백만원, 2000. 11. 27 토목공사대금 600백만원의 거래가 있었다는 거래명세표를 작성 청구법인에 제시한 것으로 청구인 제시 거래명세표에 나타나 있다.
(2) 쟁점2의 청구법인이 신축공사 외 ○○시 ○○동 숙박시설 신축공사(2000. 6. 9∼2001. 3. 30)와 ○○아파트(2000. 11. 10∼2001. 11. 30)공사를 하고 있어 이 공사 현장의 대부분의 운반 용역을 청구외 ○○통운㈜에서 하였다면 신축공사 외의 도급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및 지급어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