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인쇄용지 매입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522 선고일 2002.03.11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쇄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지류(대표자는 오○○이고, 이하 “○○지류”라고 한다)로부터 2000.10.30.외 2회에 걸쳐 공급가액 18,013,38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11.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2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지류의 영업부장인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금결재를 하여 주면 낮은 가격으로 인쇄용지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지류를 구입한 것이고,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은행통장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데도 실지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줒아하는 ○○지류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2001.08.29.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통장사본, 입금증,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게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른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저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지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 11,027,712천원과 매입세금계산서 4,679,084천원을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2001.08.28. ○○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이 ○○지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처분청에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공문(조사46600-502호, 2001.08.31)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류의 영업부장인 청구외 김○○로부터 지류를 실지로 매입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2000.10.06. 등 15회에 걸쳐 인출한 자금 19,396,000원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 19,814,710원 전액을 현금결재하였다고 주자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은행통장 사본이 첨부된 소명자료(거래입금내역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실지걸하였던 자라고 주장하는 ○○지류의 영업부장 청구외 김○○는 ○○지류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01.06.27. ○○세무서장이 청구외 ○○지류(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한○○, 업종: 지류ㆍ도소매업)의 자료상중개인으로 ○○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의 거래내역(공급대가)과 대금결제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고, (단위: 원) 거래내역(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기준) 대금결제내역(통장 기준)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지급일자 금액(현금) 비고 2000.10.30 6,851,100 685,110 7,536,210 2000.10.06 1,120,000 2000.10.13 647,000 2000.10.20 770,000 2000.10.23 3,180,000 2000.10.30 2,189,900 소계 7,906,000 2000.11.30 6,182,700 618,270 6,800,970 2000.11.02 2,336,000 2000.11.06 1,470,000 2000.11.08 469,000 2000.11.11 880,000 2000.11.23 556,000 2000.11.27 985,000 소계 6,696,000 2000.12.30 4,978,580 497,950 5,477,530 2000.12.09 1,476,000 2000.12.14 720,000 2000.12.19 1,670,000 2000.12.23 928,000 소계 4,794,000 합계 43,033,800 1,303,380 19,814,710 합계 19,396,000 위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내역은 2000.10.30. 7,536,210원, 2000.11.30. 6,800,970원, 2000.12.30. 54,77,530원, 총 3회에 걸쳐 19,814,710원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반하여, 거래대금은 2000.10.06. 1,120,000원 등 15회에 걸쳐 통장에서 현금 19,396,000원을 인출하여 19,814,710원을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거래일자, 거래회수, 일자별 거래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입금표)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별 금액과 달라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상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는 ○○지류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지류는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매출세금계사서 11,027,712천원, 매입세금계산서 4,679,084천원)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입금내역서 등)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어, ○○지류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