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의류자재를 정당하게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521 선고일 2002.02.18

제시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증,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연사, 면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3건 공급가액 50,04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2.07.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43,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의류자재를 정당하게 매입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2000년 1기~2001년 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0,452,140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10,454,338천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은 2001.09.28. 청구외 법인을 조세범칙혐의자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관련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조사46600-1553, 2001.11.07.)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원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증 및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법이느이 상무 조○○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관련 임의 진술서(전말서)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 등 거래처로부터 거래관련 실제 통장 입금액은 하나도 없었으며, 거래처 명의의 은행 입금증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거래처가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청구외 법인의 상무 조○○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거래처 명의로 입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송금을 받은 후 즉시 거래처에게 재 송금하는 방법으로 만들었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송금한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반복하여 연속적으로 입ㆍ출금되는 등 위 조○○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됨을 알 수 있다) 둘째,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도 거래명세표는 당초 거래시 청구외 법인이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고 사후에 거래처에서 작성하여온 것을 확인하여 주었을 뿐이며, 거래사실확인서도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보고 작성하여 주었으며, 셋째, 매입ㆍ매출처 중 거래사실을 알고있는 있는 회사는 없으며,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실질거래가 없었음에도 실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있는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증,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