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519 선고일 2002.02.04

제출한 서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인간에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대금결재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등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95.12.16.부터 1998.07.01.까지 플라스틱 판매업(상호 ○○수지)을 한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도 ○○시 ○○동 ○○번지 청구외 ○○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996.2기 과세기간 3건에 공급가액 17,397,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1.12.01. 청구인에게 1996.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087,7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청구외 김○○으로부터 받은 사실 거래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1998.03월경 제출하였음에도 재차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으나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 청구외 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청구외 ○○○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거래내역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기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원본 서류 등이 없는 상태이며,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하였다는 서류는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으로서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아니라 사인간에 작성한 서류로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대금결재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등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ㆍ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ㆍ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ㆍ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제1의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1996.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세금계산서는 9개 거래처에 31매 공급가액 26,396천원, 매입세금계산서는 2개 거래처에 4매 24,397천원을 제출한 것으로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이 매입금액 24,397천원 중에 자료상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17,397천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금액을 매입과표에서 제외하여 2001.12.01. 청구인에게 2,087,700원을 과세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김○○과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을 1998.03.경에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청구외 ○○○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실거래로 인정받은 근거서류인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니 참고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 당한 업체이고, 매출액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제외하면 매입금액이 7백만원에 불과하여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할 지라도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