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점포임차권 양도대가를 전부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518 선고일 2002.03.11

사업장의 점포임차권리금 중 일부금액을 사업장의 일부를 전대받아 운영하던 정육점에 대한 권리금으로 보여지는 바, 점포임차권 양도대가를 모두 양도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11.07.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5,670원과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80,91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번지 ‘○○마켓’의 점포임차권리금을 35,000,000원(공급대가임)으로 하여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마켓”(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마트에게 쟁점사업장의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55,000,000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1.11.07.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5,670원과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80,91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에서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외 양○○이 “○○정육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바, 청구인은 청구외 (주)○○마트에서 쟁점금액을 수취한 후 그 중 20,000,000원을 청구외 양○○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전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주)○○마트와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금액을 모두 수령한 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일부를 전대받았다는 청구외 양○○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1996년 귀속 면세수입금액도 신고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양○○이 실제 정육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청구외 양○○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3.04.25.부터 1996.12.3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마켓’이라는 상호로 음식료품 등을 판매하던 자로, 1996.12.12. 청구외 (주)○○마트와 쟁점사업장의 점포임차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5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주)○○마트가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점포임차권리 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소재지란에 ‘○○도 ○○시 ○○동 ○○번지(○○+정육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는 ‘○○마켓내의 상품을 제외한 모든 집기(전화 포함)를 (주)○○마트에서 인수하고 정육점은 전화를 인수하며, 담배권도 권리양도에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자료와 함께 송부한 1996.12.12.자 청구외 양○○의 입금표에는 상호란에 ‘○○정육점’, 사업장소재지란에 ‘○○시 ○○동 ○○번지 ○○빌딩 ○층 ○호’, 내용란에 ‘(보증금+권리금) 3,000만원 중(1,000+2,000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심이 청구외 양○○에게 확인[2002.03.04. ☏ (00) 000-0000]해 본 결과 청구외 양○○의 처(처)는 이러한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4) 국세청전산조회결과 청구외 양○○은 1995.06.08.부터 1997.07.31.까지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도 ○○시 ○○동 ○○번지’(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동 번지는 1993.08.24. 신축된 지하○층 지상○층의 다세대주택인 것으로 보아 번지가 착오기재된 것으로 보임)에서 ‘○○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1996년 귀속 면세 수입금액 또한 110,776,446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은 음식료품 판매외에는 다른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 양○○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1996년 귀속 면세수입금액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양○○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정육점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양○○은 1995.06.08.부터 1997.07.31.까지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정육점’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마트가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점포임차권리 양도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마켓’외에 ‘정육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외 양○○이 작성한 1996.12.12.자 입금표에 ‘○○정육점’에 대한 권리금이 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점포임차권리금 중 20,000,000원은 청구외 양○○이 운영하던 ‘○○정육점’에 대한 권리금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