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점포임차권리금 중 일부금액을 사업장의 일부를 전대받아 운영하던 정육점에 대한 권리금으로 보여지는 바, 점포임차권 양도대가를 모두 양도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임
사업장의 점포임차권리금 중 일부금액을 사업장의 일부를 전대받아 운영하던 정육점에 대한 권리금으로 보여지는 바, 점포임차권 양도대가를 모두 양도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임
○○세무서장이 2001.11.07.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5,670원과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80,91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번지 ‘○○마켓’의 점포임차권리금을 35,000,000원(공급대가임)으로 하여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마켓”(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마트에게 쟁점사업장의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55,000,000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1.11.07.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5,670원과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80,91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에서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외 양○○이 “○○정육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바, 청구인은 청구외 (주)○○마트에서 쟁점금액을 수취한 후 그 중 20,000,000원을 청구외 양○○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전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 (주)○○마트와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금액을 모두 수령한 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일부를 전대받았다는 청구외 양○○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1996년 귀속 면세수입금액도 신고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양○○이 실제 정육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3.04.25.부터 1996.12.3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마켓’이라는 상호로 음식료품 등을 판매하던 자로, 1996.12.12. 청구외 (주)○○마트와 쟁점사업장의 점포임차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5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주)○○마트가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점포임차권리 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소재지란에 ‘○○도 ○○시 ○○동 ○○번지(○○+정육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는 ‘○○마켓내의 상품을 제외한 모든 집기(전화 포함)를 (주)○○마트에서 인수하고 정육점은 전화를 인수하며, 담배권도 권리양도에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자료와 함께 송부한 1996.12.12.자 청구외 양○○의 입금표에는 상호란에 ‘○○정육점’, 사업장소재지란에 ‘○○시 ○○동 ○○번지 ○○빌딩 ○층 ○호’, 내용란에 ‘(보증금+권리금) 3,000만원 중(1,000+2,000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심이 청구외 양○○에게 확인[2002.03.04. ☏ (00) 000-0000]해 본 결과 청구외 양○○의 처(처)는 이러한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4) 국세청전산조회결과 청구외 양○○은 1995.06.08.부터 1997.07.31.까지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도 ○○시 ○○동 ○○번지’(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동 번지는 1993.08.24. 신축된 지하○층 지상○층의 다세대주택인 것으로 보아 번지가 착오기재된 것으로 보임)에서 ‘○○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1996년 귀속 면세 수입금액 또한 110,776,446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은 음식료품 판매외에는 다른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 양○○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1996년 귀속 면세수입금액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양○○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정육점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양○○은 1995.06.08.부터 1997.07.31.까지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정육점’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마트가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점포임차권리 양도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마켓’외에 ‘정육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외 양○○이 작성한 1996.12.12.자 입금표에 ‘○○정육점’에 대한 권리금이 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점포임차권리금 중 20,000,000원은 청구외 양○○이 운영하던 ‘○○정육점’에 대한 권리금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