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을 제공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517 선고일 2002.02.25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0.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41,660원은,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56,1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인 청구외 ○○물산(주)가 교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0.04.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441,6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04.30.~2001.02.28. 기간동안 청구외 ○○통신(주)에게 컴퓨터전용선 개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67,382천원(공급가액)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원미상의 제3자가 임의로 200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청구외 ○○빌리지 김○○ 외3명에서 매출하였다고 하여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 4매 56,100천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도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거래처들의 진술서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이라고 주장하나, 신원미상의 제3자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하의 규저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04.30.~2001.02.28. 기간동안 청구외 ○○통신(주)에게 컴퓨터전용선 개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67,382천원(공급가액)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세금계산서 11매에 대하여 청구외 ○○통신(주)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금액은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200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매입은 쟁점세금계산서 1매이고, 매출은 공급받는 자가 ○○시 ○○군 ○○읍 ○○리 ○○번지 소재 ○○빌리지 청구외 김○○, 박○○, 성○○ 및 조○○에게 각각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4매 56,100천원이며, 쟁점매입세금서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4매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빌리지 청구외 김○○, 박○○, 성○○ 및 조○○이 연서로 날인한 진술서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직접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서○○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서○○가 청구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서○○는 심리일 현재 사망한 자로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무서장이 2002년 01월 주택신축판매업체인 ○○빌리지 청구외 김○○, 박○○, 성○○ 및 조○○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이 사업자들이 청구인을 비롯한 14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관련 증빙서류 및 이들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이 사업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2000년 제2기 중에 허위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7매 86,100천원임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와 200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계산서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2000.04.30.~2001.02.28. 기간동안 청구외 ○○통신(주)에게 컴퓨터전용선 개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67,382천원(공급가액, 2000년 제1기분 16,354천원, 2000년 제2기분 41,608천원, 2001년 제1기분 9,420천원)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무신고 및 누락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