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매출을 하고 공급받는 자가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515 선고일 2002.03.25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조미김 납품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은 후 진위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6.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449,430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재화를 매출처인 ○○상사에게 무자료로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게 실지 교부하였는지 등 그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식용유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0.09~12월 기간 중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라면 등 도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손○○(이하 “○○상사”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70,979,65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도시락 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매출누락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경정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06.05.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449,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매출처인 ○○상사에게 공급가액 183,878,745원의 조미김을 납품하고 ○○상사에서 청구인을 대신해서 동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해 주겠다 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을 위임하게 되었고, ○○상사에서는 청구인이 판매한 공급가액 183,878,745원 중 12,899,093원은 공급받는 자를 ○○상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46,361,420원은 청구외 ○○무역 등 4개 업체(○○무역 111,159,143원, ○○무역 18,825,910원, ○○무역 4,785,456원, ○○회사 전중 11,590,911원,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였으며, 24,618,232은 청구인이 청구외 ○○스토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실지 매출한 429,769원에 가산하여 25,048,001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쟁점금액의 매출처를 ○○상사가 아닌 쟁점거래처로 다르게 신고된 것에 불과할 뿐 실지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사는 쟁점금액의 상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여 인근슈퍼 및 보따리상에게 매출하였다고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였다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게 청구인 명의로 교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사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 상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도 어려운 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실지 매출처인 ○○상사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실물 거래가 없는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0년 0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도시락 등을 공급가액 183,878,745원에 실지 매입하였으나, 공급가액 170,979,652원(쟁점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공급가액 12,899,093원만 교부받았으며, 무자료매입한 쟁점금액은 인근슈퍼 및 보따리상에게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상사 사장인 손○○으로부터 작성받아 처분청에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사에게 공급가액 183,878,745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12,899,093원만 교부하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상사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거래처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사, ○○무역 및 ○○무역 사장의 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거래기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비고 상호 등록번호 공급가액 2000.09~12월

○○상사 000-00-00000 12,899,093 정상교부

○○무역 000-00-00000 4,785,456 위장교부

○○무역 000-00-00000 18,825,910

○○무역 000-00-00000 111,159,143 (주)○○ 000-00-00000 11,590,911

○○스토아 000-00-00000 24,618,232 소계(쟁점금액) 170,979,652 합계 183,878,745 총매출액

(3) 쟁점금액의 매출처인 ○○상사 사장인 손○○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금액을 바로 납품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므로 실지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중 청구외 ○○무역 사장인 반○○과 ○○무역 사장인 김○○은 2000.09~12월 기간 중 ○○상사로부터 조미김을 실지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상사에 납품하는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았으며, 물품대금은 ○○상사에게 선적현장에서 지급하고 물건은 청구인이 직접 납품하였으므로 별 생각없이 ○○상사와 청구인간에 특약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교부하여 주는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대부분 (주)○○ ○○지점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있어 매입액이 전액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사와의 거래분에 대한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 계좌(000-00-000000-0)로 전액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율은 1998~2000년도에 3.0~6.6%이나 쟁점금액을 감안한 2000년도 부가가치율은 16.2%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세무서장은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사장인 손○○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은 반면에,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으로부터는 그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처분청에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도 쟁점금액의 진위여부에 대해 청구인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재화를 매출처인 ○○상사에게 무자료로 공급한 후, 동 금액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게 실지 교부하였는지 등 그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