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조미김 납품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은 후 진위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 결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조미김 납품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은 후 진위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06.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449,430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재화를 매출처인 ○○상사에게 무자료로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게 실지 교부하였는지 등 그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식용유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0.09~12월 기간 중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라면 등 도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손○○(이하 “○○상사”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70,979,65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도시락 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매출누락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경정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06.05.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449,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매출처인 ○○상사에게 공급가액 183,878,745원의 조미김을 납품하고 ○○상사에서 청구인을 대신해서 동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해 주겠다 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을 위임하게 되었고, ○○상사에서는 청구인이 판매한 공급가액 183,878,745원 중 12,899,093원은 공급받는 자를 ○○상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46,361,420원은 청구외 ○○무역 등 4개 업체(○○무역 111,159,143원, ○○무역 18,825,910원, ○○무역 4,785,456원, ○○회사 전중 11,590,911원,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였으며, 24,618,232은 청구인이 청구외 ○○스토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실지 매출한 429,769원에 가산하여 25,048,001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쟁점금액의 매출처를 ○○상사가 아닌 쟁점거래처로 다르게 신고된 것에 불과할 뿐 실지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상사는 쟁점금액의 상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여 인근슈퍼 및 보따리상에게 매출하였다고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였다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게 청구인 명의로 교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사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 상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도 어려운 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은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0년 0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도시락 등을 공급가액 183,878,745원에 실지 매입하였으나, 공급가액 170,979,652원(쟁점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공급가액 12,899,093원만 교부받았으며, 무자료매입한 쟁점금액은 인근슈퍼 및 보따리상에게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상사 사장인 손○○으로부터 작성받아 처분청에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사에게 공급가액 183,878,745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12,899,093원만 교부하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상사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거래처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사, ○○무역 및 ○○무역 사장의 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거래기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비고 상호 등록번호 공급가액 2000.09~12월
○○상사 000-00-00000 12,899,093 정상교부
○○무역 000-00-00000 4,785,456 위장교부
○○무역 000-00-00000 18,825,910
○○무역 000-00-00000 111,159,143 (주)○○ 000-00-00000 11,590,911
○○스토아 000-00-00000 24,618,232 소계(쟁점금액) 170,979,652 합계 183,878,745 총매출액
(3) 쟁점금액의 매출처인 ○○상사 사장인 손○○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금액을 바로 납품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므로 실지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중 청구외 ○○무역 사장인 반○○과 ○○무역 사장인 김○○은 2000.09~12월 기간 중 ○○상사로부터 조미김을 실지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상사에 납품하는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았으며, 물품대금은 ○○상사에게 선적현장에서 지급하고 물건은 청구인이 직접 납품하였으므로 별 생각없이 ○○상사와 청구인간에 특약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교부하여 주는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대부분 (주)○○ ○○지점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있어 매입액이 전액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사와의 거래분에 대한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 계좌(000-00-000000-0)로 전액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율은 1998~2000년도에 3.0~6.6%이나 쟁점금액을 감안한 2000년도 부가가치율은 16.2%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세무서장은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사장인 손○○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은 반면에,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으로부터는 그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처분청에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도 쟁점금액의 진위여부에 대해 청구인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재화를 매출처인 ○○상사에게 무자료로 공급한 후, 동 금액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게 실지 교부하였는지 등 그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