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회사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직접 받은 반면, 프리랜서는 광고용역을 수주하여 광고회사에 주고 그 대가를 광고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면,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은 광고회사의 수입금액이라는 사례
광고회사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직접 받은 반면, 프리랜서는 광고용역을 수주하여 광고회사에 주고 그 대가를 광고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면,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은 광고회사의 수입금액이라는 사례
[이유]
(1)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28-1 소재에서 광고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매일사업지원단(이하 "사업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은 (주)○○매일신보사(이사 "○○매일"이라 한다)와 ○○아시아경기대회 ○○시내버스 광고영업계약(이하 "쟁점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1999 ~ 2000년 기간 동안 6,205,662,458원의 광고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 중 4,232,253,800원 청구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무하였고, 나머지 1,973,408,65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광고용역(광고수주, 광고료수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당을 청구인으로부터 받고있는 광고영업사업자(이하 "프리랜서"라 한다)로 하여금 ○○매일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1.09.03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045,9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지원단에서 광고영업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청구인과 별개로 ○○매일과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프리랜서가 받은 부분을 청구인의 용역공급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에 합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을 부당하다.
청구인은 ○○매일에 용역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일부 금액에 대하여만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노락하였으므로 프리랜서가 ○○매일과 별로로 계약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에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할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매일과 쟁점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시내버스 외부 광고의 일부 업무인 광고의 수주, 광고료 수금, 광고부착 등 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입하는 금액은 광고판매 수입금액의 20%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프리랜서로부터 광고수주, 광고료 수금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광고판매 수입금액의 20%를 ○○매일로부터 직접수령하여 그중 프리랜서에게 수입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를 지급하고 청구인은 나머지 12%을 실제로 수입함을 청구인 주장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용역제공이 아닌 프리랜서의 개별적 용역제공이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 ○○매일의 확인서, ○○매일 공익사업팀장 이○○·최○○의 문답서, 청구외 이△△의 확인서 및 문답서, 각 프리랜서의 문답서, 기타 관련 증빙에 의거 청구인이 외부광고사업을 운영하기 이전인 청구외 이△△가 사업지원단을 운영하였던 동안(1986.01 ~ 1998.12)에 프리랜서는 ○○매일과 외부광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② 청군인과 ○○매일, 프리랜서간에 1999.05.19 작성된 "합의각서", "약정서 및 각서"는 그 내용이 일반적인 도급계약으로 보기에는어려울 정도로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도 프리랜서는 청구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당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아닌 프리랜서가 직접 ○○매일에 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세무상의 문제점(청구인의 수입누락, ○○매일의 매입레력불공제)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심리자료에의하여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 스스로도 프리랜서가 수주한 광고용역에 대한 광고료의 입금책임, 광고물 관리책임 등이 청구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매일이 쟁점광고계약과 관련한 광고용역에 대한 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④ 청구인고 ○○매일, 프리랜서 간의 실질적인 거래흐름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매일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았으며, 프리랜서는 청구인에게 광고용역을 수주하여 주고 그 대가를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도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만 ○○매일에게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프리랜서의 매출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