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여관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513 선고일 2002.03.25

양수인이 사업자등록 후 사업실적을 무실적으로 폐업한 것은 물론 여관업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현소유주에게 임대하였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으로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12.02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 ○○여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2000.04.27. 청구외 양수인 조○○(이하 “양수인”이라한다)에게 양도하고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하였으나, 양수인이 2000.04.10을 폐업일로하여 2000.05.09 무실적 폐업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2001.09.06 건물양도에 대한 2000년1기분 부가가치세 26,639,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매매계약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일체를 승계하였고, 양수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1개월(2000.04.10~2000.05.09)간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이후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현 소유주 청구외 배○○(이하 “현소유주”라한다)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양수인이 여관업 개시후 업종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사업장을 양수자가 상호와 업종을 동일하게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은 인정하나, 사업자등록후 2000.05.09 양수인이 폐업일을 2000.04.10로 사업기간은 2000.04.10~2000.04.10(영업일수1일)로 사업실적은 무실적으로 폐업한 것은 물론 관할관청인 ○○시에 여관업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현소유주에게 임대하였기, 조세회피목적으로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고 규정하면서,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으로 열거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미수금에관한 것』, 제2호에서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03.27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으로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표1)계약서와 특약 내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 2000.03.27 2000.04.10 2000.04.27 50백만원 245백만원 155백만원 450백만원 ㆍ1층식당 전세금 50백만원은 잔금에서 인수 및 승계 ㆍ매수인은 2001년01월말까지 여관업 존속 ㆍ중도금과 등기이전서류를 동시이행하고 중도금 지급일 이후 여관수입권리는 매수자가 가짐. 2000.04.10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와관련 2000.04.29 처분청에 폐업일을 같은월 27일로 기록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양수인이 2000.07.25 여관수입이 없고 임대수입만 있는 2000년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후 다시 같은월 28일 여관수입 3,000,000원이 포함된 같은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양수인이 2001.11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국세청 전산에의하여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상호 사업자 유형 종목 개업일(신고일) 폐업일(신고일) 비고

○○여관 박○○ 일반 여관 1993.01.22 2000.04.27 (2000.04.29) 청구인 전산내용

○○모텔 정○○ 일반 여관 2000.04.23 (2000.04.26) 2000.04.23 (2000.07.18) 임대확인

○○모텔 조○○ 일반 여관 2000.04.10 (2000.04.04) 2000.04.10 (2000.05.08)

○○모텔 조○○ 일반 임대 2000.04.10 (2000.06.02) 2000.12.06 (2000.12.07) 세적부활

○○여관 배○○ 일반 여관 2000.05.13 (2000.05.09)·계속 임대확인 다)청구인 및 양수인등이 제출한 신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고, (표3)청구인 폐업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신고일 과세기간 신고내용 비고 2000.04.29 정정 2000.01.01.~2000.04.27 여관수입12,000,000 상동 과세기간 정정 2000.05.01 정정 2000.01.01~2000.04.10 폐업일 2000.04.27 폐업일 2000.04.10 폐업일 정정 (표4) 양수인(조○○) 폐업 및 부가세 신고 현황 신고일 과세기간 신고내용 비고 2000.05.09 2000.04.10.~2000.04.10 무실적 폐업일04.10 건강악화 이유 2000.07.25 2000.04.10~2000.06.30 임대수입8,512,889 2000.07.28 2000.04.10~2000.06.30 임대수입8,771,085 여관수입3,000,000 여관수입 추가 2001.01.25 2000.07.01~2000.12.31 여관판매 수입 신고·여관매각 양수인 조○○는 개업시 쟁점사업장 건물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없으며 2000.12월 여관 매각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시 위생접객업소 허가(신고)대장을 보면, 1996.01.20 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위생접객업소 허가를 득하여 200.04.29 폐업신고 하였음이 확인되고, 다시 ○○시공중위생업소 관리대장을 보면, 2000.05.29 청구외 현소유주가 ○○시장에게 숙박업 신고(교부번호180)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양수인은 쟁점사업장을 공중위생관리업소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마)쟁점사업장 ○층에는 청구외 ○○가든 한○○이 음식점을 임차하여 1999.11.08~결정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당시 청구인과 양수인 및 현소유주와 청구외 정○○의 사실관계로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에서 여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0.04.26 처분청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다시 2000.07.18 폐업하면서 폐업일을 개업일인 2000.04.23로 하였던 청구외 정○○의 사업자등록 당시를 보면, 담당공무원이 임대자인 청구인에게 전화 확인한 바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 점검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2000.04.26현재 쟁점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표2참조),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폐업신고서 내용을 보면 개업일과 폐업일을 모두 2000.04.10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동일하게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당초 신고서 제출내용을 보면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폐업일을 2000.04.27로 하였다가 처분청의 전산입력일인 2000.05.03이후 2000.04.10로 정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기록과 폐업신고서 및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나타나고, ○○시에 한 공중위생업소 폐업신고에도 2000.04.29을 폐업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수인은 같은월 10일부터 여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표2,표3,표4 참조), 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현소유자가 당시 2000.05.01~2002.04.30 기간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당청이 인근사업자에게 확인한 바도 양수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여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바로 임대를 주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과 양수인의 사실상 폐업일과 개업일은 2000.04.27경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주장처럼 양수인이 2000.04.01~2000.05.09 여관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어떠한 정황도 없어, 양수인 및 청구인의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와 폐업일ㆍ과세기간 정정은 추후 조세회피목적으로 잘못된 점을 보완하여 놓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을 말하는바, 이건의 경우 사업(여관)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청구인에서 양수인으로 교체된 사실이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