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으나 쟁점미완성상가 매매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쟁점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으나 쟁점미완성상가 매매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ㅇㅇㅇ세무서장이 2001.10.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8,459,990원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0"으로 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배ㅇㅇ 등(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3명과 함께 2000.12.27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사업자로서, 청구외 피ㅇㅇ으로부터 건설중에 있었던 경기도 ㅇㅇ시 ㅇㅇ동 877번지 ㅇㅇ지구아파트 단지내 7층 상가(대지 744㎡, 연면적 4,127㎡이고, 이하 "쟁점미완성상가"라고 한다)를 1,009,6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공급가액 917,818,182원, 세액 91,781,818원, 합계 1,009,600,000원, 작성일이 2000.12.15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고 한다)와 쟁점미완성상가를 취득한 이후인 2000.12.31에 공사시공사였던 청구외 (주)××종합건설로부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는 공급가액 250,000,000원, 세액 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고 한다)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781,818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당초(2001.2.9) 환급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①+②의 세액 116,781,818원은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나, 청구외 피ㅇㅇ이 쟁점 미완성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았던 1,009,600,000원(쟁점세금계산서①의 금액과 같음)은 청구인등의 분양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하여 917,818,182원(1,009,600,000÷1.1)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메입세액 25,000,000원에 가산세를 차감한 15,821,810원만 환급하였다가, 2001.10.15에는 쟁점세금계산서①과 ②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외 1인 앞으로 건축주 명의변경된 시점인 2000.12.1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 감사지적(현지시정 구두지적)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①+②의 세액 116,781,818원(쟁점세금계산서②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것임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의 세액 91,781,818원만을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전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2001.10.15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8,45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1 심사청구하였다.
①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② 매도인이 받은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미완성상가를 인수한 경우, 동 분양대금을 매수인(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5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9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제1항에는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딘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는 건축주 변경인 경우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서류로 제출토로 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생략)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환급현지확인조사복명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으로 쟁점미완성상가 분양 및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1. 청구외 피ㅇㅇ(매도인)은 경기도 △△시장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5.6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0.5.8부터 2000.6.17 사이에 이ㅇㅇ외 6명(청구인등이 포함되어 있음)과 쟁점미완성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대지 744㎡, 상가 총연면적 4,127㎡중 상가1층 일부인 대지 88.5㎡, 건물 490㎡만 분양됨),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09,600,000원(토지분양대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받아 청구외 ◎◎건설산업(주)에게 총공사대금 2,122,000천원에 공사도급을 주어 쟁점미완성상가를 신축하다가 분양 사기죄로 2000.9.1 구속되어 상가신축공사는 중단되었다.
2. 상가신축공사가 중단되자 청구외 피ㅇㅇ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청구인등은 구속중인 청구외 피ㅇㅇ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를 받아 2000.11.23 명의변경 신청하여 2000.12.1일자로 청구인외 1인 앞으로 건축주 명의변경하고, 2000.12.22에는 경기도 △△시장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토지대금 1,859,800천원을 불입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주)××종합건설과 공사대금 1,21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0.12.28 공사시공자 명의를 청구외 ◎◎종합건설(주)에서 청구외 (주)××종합건설로 변경하고, 쟁점미완성상가를 2001.5월경 완공하여 청구인 등에게 분양하였다.
3. 한편 청구인등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2000.11.25로 기재하여 2000.12.2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같은날 사업자등록증을 받았고, 청구외 피ㅇㅇ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①에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주)××종합건설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더한 매입세액 116,781,818원으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한 1. 처분개요와 같이 당초 환급현지확인조사 당시(2001.2월)에는 쟁점세액을 정상적인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가 2001.10.15에는 세금계산서①과 ②의 공급시기는 건축주 명의변경일인 2000.12.1 이전으로 보고 환급신청세액 116,781,818원(세금계산서①과 ②의 매입세액) 전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청구인등이 쟁점미완성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피ㅇㅇ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상가신축과 관련하여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주)××종합건설로부터 2000.12.31 건축공사비로 교부받았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건축공사로 기재되어 있음),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부가가치세신고서(매출신고함), 쟁점세금계산서② 사본(건축공사비로 기재되어 있음), 건설공사표준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매입세액 25,000,000원까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매입세액 25,000,000원은 정상적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외 피ㅇㅇ은 2000.4.25 청구외 ◎◎건설산업(주)와 공사기간을 2000.5월∼2001.1.31까지로 공사대금을 2,122,000천원으로 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ㅁ완성상가를 신축하다가 공정율 15% 상태에서 상가신축공사가 중단되었음이 도급공사계약서, 청구외 ◎◎건설산업(주)가 2000.10.24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한 ◎◎건설산업(주)의 화의절차개시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피ㅇㅇ은 공사시공자였던 청구외 ◎◎건설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15,000천원(총 공사도급액 2,122,000천원)의 세금계산서 이외에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청구외 이ㅇㅇ외 6명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받은 계약금 및 중도그메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청구외 피ㅇㅇ(피ㅇㅇ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이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2000.12.15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미완성상가(시공중인 건축물)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쟁점미완성상가 매매대금은 1,009,600,000원(공급대가)으로 하고(제1조), 매매대금의 지급은 청구외 피ㅇㅇ이 청구인외 6명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채무액(1,009,600,000원) 변제로 하여 매매계약일에 지급된 것으로 하며(제2조∼제4조), 매매계약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교부하고(제5조), 청구인등이 쟁점미완성상가를 준공하여 청구인외 6명에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청구인외 6명에 대한 청구외 피ㅇㅇ의 법적의무는 소멸된다(제6조)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쟁점세금계산서①의 사본을 보면 당초 작성일이 2000.12.28(사업자등록증 교부익일)로 되어 있었다가 사선을 긋고 2000.12.15일자로 수정되었으며, 공급받은 자란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인등이 쟁점미완성상가를 인수한 이후인 2001.1.11 청구인외 6명과 체결한 분양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외 6명에게 당초 청구외 피ㅇㅇ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1,009,600천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가입점시 잔금만 지급하기로 분양재계약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등은 청구외 피ㅇㅇ과 체결하였던 분양계약서를 분실 등의 사유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먼저,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등록된 매입세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포괄양수도계약서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요건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같은 뜻: 국세청 심사부가 99-951, 2000.2.25 ; 국세심판원 국심 99경605, 1999.10.13외 다수)인 바, 쟁점미완성상가 매매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미완성상가 매매와 관련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계약서는 없으나, 청구외 피ㅇㅇ이 구속된 상태에서 청구인외 1인 앞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한 점, 쟁점미완성상가의 매매대금을 청구외 피ㅇㅇ이 받은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하여 매매계약 체결된 점, 청구인등이 2001.1.11 청구인외 6명과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 피ㅇㅇ이 받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그대로 인정한 점, 당심에서 유선으로 청구외 피ㅇㅇ 및 청구인 등에게 확인한 결과 한결같이 상가신축 및 분양에 대한 모든 사업을 양수받았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미완성상가 매매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쟁점미완성상가 매매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전시한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청구인등이 쟁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쟁점미완성상가의 사업양도자인 청구외 피ㅇㅇ이 쟁점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본 건의 경우 청구외 피ㅇㅇ이 쟁점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쟁점미완성상가는 매매당시 이미 청구인외 6명에게 분양된 상태였고, 청구인등이 매매대금을 사업양도자인 청구외 피ㅇㅇ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1,009,600,000원만 승계하면서 거래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 피ㅇㅇ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공급가액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교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양도자인 청구외 피ㅇㅇ이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비록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결과와 같으므로 쟁점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쟁점미완성상가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쟁점미완성상가 매매거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고, 청구외 피ㅇㅇ과 청구외 ◎◎건설산업(주)가 체결한 도급공사계약서 및 청구인등이 2001.1.11 체결한 분양계약서 내용과 같이 쟁점미완성상가 신축공사기간 및 분양대금의 계약금부터 잔급지급일까지의 기한이 6월 이상이고 분양계약 해지없이 청구인등에게 승계된 이건 쟁점미완성상가 분양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일 경우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쟁점미완성상가 매매대금은 청구외 피ㅇㅇ(매도인)의 매출누락은 될지언정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미완성상가의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①의 상당액 중 토지분양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외 피ㅇㅇ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미완성상가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매입세액 25,000,000원까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았으나, 전시한 사실관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쟁점미완성상가가 취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주)××종합건설로부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매입세액 25,000,000원은 당연히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