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금액, 실공급자, 거래의 형태 등을 재조사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금액, 실공급자, 거래의 형태 등을 재조사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1.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006,930원 및 1999년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803,96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 및 실지공급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등에서 ○○(중간상)를 하고 있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외 ○○섬유(000-00-00000)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실지매입을 하고 청구외 ○○직물(000-00-00000)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1.12.15.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006,930원 및 1999년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803,9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직물과 청구외 ○○섬유간 거래를 중간에서 연결시켜주고 0.5%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 실제 직물 도매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외 ○○직물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외 ○○직물 매입분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실제 매입처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도매직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시키고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 받은 1998.2기 과세기간 100,063천원 및 1999.1기 과세기간 80,036천원의 매출신고누락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도매ㆍ직물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도매ㆍ직물업으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키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심리자료로 청구인이 2000.10.20. 작성한 진술서 및 수보 받은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5급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청구외 ○○에서 중간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도 시인하고 있다.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 여러 차례 청구외 ○○직물(최○○) 원단을 ○○섬유에 납품과정에 청구인이 심부름을 하고 0.5%를 수고비를 받았으나, 청구외 ○○직물이 부도 후 행방불명되어 청구외 ○○섬유에 상도의상 책임이 있어 처리과정에 도와 달라고 하여 ○○섬유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나 이렇게 많은 세금이 과세될 줄은 몰랐다고 하며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질적으로 타인의 재화를 중간에서 중개만 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발급시 업태ㆍ종목을 써비스 중개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직물을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등록하였다.
(4)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부가46015-2053, 1999.07.20)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공급자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실공급자로 본 근거는 다른 증빙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섬유에서 작성하여 서명한 확인서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도 거래일자, 거래품목, 공급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자기 책임하에 주문을 받아 거래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직물 최○○가 청구외 ○○섬유에 물품을 배달하라하여 배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 ○○직물이 실지로 1998.2기에 100백만원 및 1999년1기 80백만원을 청구외 ○○섬유에 공급하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시 탐문되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거래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조사를 하지 않고 결정고지한 처분으로서 이는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래금액, 실공급자, 거래의 형태 등을 재조사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